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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헷갈릴 때 만기 다음날부터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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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1 12:56 1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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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헷갈릴 때 만기 다음날부터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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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만기 다음날부터 바로 움직이는 법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합의해지, 적법한 해지통보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 모두 포함되며,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라도 미반환으로 보아 진행이 가능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원칙 임대차 종료(만기·합의해지·적법한 해지통보) + 보증금 미반환 →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라면, 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 종료로 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받은 경우라도 전액 반환이 아니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통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종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묵시적 갱신 유의
만기 6개월~2개월 전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될 수 있어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종료·미반환 입증자료 등 기본 증빙을 맞춥니다.

전출 타이밍과 권리 공백을 막는 순서

거주지를 옮기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잇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 법원 결정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재 확인 → 전출 순서를 권합니다. 결정 송달·등기 촉탁 후 등기부 등본에서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움직이면 안전합니다.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연속 전세·월세 공통 확정일자와 병행

자주 묻는 상황 정리

만기 전에 미리? 종료 전에는 통상 불가합니다. 종료 후 즉시 진행하세요.

일부 지급 받음 전액이 아니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사·정산 일정을 늦추지 마세요.

처리기간 서류 보정이 없으면 통상 수 주 내 결정·등기까지 이어집니다. 송달 지연 시 추가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으로 지금 시기 진단 받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정책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 공휴일 휴무)

업무시간 외에는 무료승소자료 요청으로 접수하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상담 연락을 드립니다.

왜 지금 전화하나요?
시기를 놓치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 등으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종료 사실·미반환 입증, 전출 시점, 서류 구성까지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실무 15년+ 전세금 반환 소송 다수 절차·서류 원스톱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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