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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 보증금 미반환 때 왜 바로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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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1 13:08 1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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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 보증금 미반환 때 왜 바로 해야 하는가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 이사하면서도 보증금 회수권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경·공매 가능성이 보일 때 바로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계약만료·합의해지 보증금 미반환 대항력·우선변제권 주소이전 후 보호 전자소송·관할법원

왜 지금 신청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게 해 줍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즉시 검토할 필요가 큽니다.

① 계약만료·합의해지 이후 미지급

기간 만료, 해지 통지, 합의해지 등으로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지체가 길어질수록 다른 권리자와의 순위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② 연락두절·지연 전략

임대인의 연락 회피, 차일피일 미루기, 명확한 상환 계획 부재. 주소를 옮겨야 해도 권리 유지를 통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경·공매 우려 또는 소유자 변경

근저당 증가, 체납, 소유권 이전 예고 등 징후가 보일 때. 권리 보전 조치를 앞세워 변제 순위를 확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달라지는 점

대항력 유지

전입·점유를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등기로 이어져 거주지를 바꾸는 동안에도 보호가 지속됩니다.

우선변제권 유지·취득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미취득 상태였다면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합니다.

집행 준비가 수월

등기부에 권리가 남아 있어 경·공매 시 배당 요구, 추후 강제집행으로 연결하는 절차가 명료해집니다.

언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타이밍
임대차 종료가 먼저입니다. 기간 만료, 해지 통보 후 1개월 경과(기간 미약정) 등 종료가 성립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증빙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이력, 확정일자, 열쇠 인도·퇴거 사실, 보증금 미반환 내역(계좌이체 내역·내용증명 등).
접수 경로
임차주택 관할 법원 접수 또는 전자소송. 인지·송달료 예납 후 결정→등기 촉탁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등기만 하면 바로 돈을 받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권리 순위 확보와 이사 안전 장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신청이유 4가지

만료 후 지연

“대출이 안 된다”는 사유로 상환을 늦추는 경우. 권리 보전을 먼저 해 두면 협상력이 커집니다.

보증보험 부지급

보험이 거절되거나 시간이 걸릴 때 공백을 메우는 장치로 병행 검토합니다.

소유자 변경 전후

매매·증여 등 변경이 임박하면 우선 순위 다툼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매 개시 징후

체납·압류 표시, 다수 근저당이 보일 때는 등기로 권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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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무료상담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다음 단계 가이드

① 종료 사실 정리 → ② 미반환 입증 확보 → ③ 관할 확인 후 접수 → ④ 결정 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⑤ 배당·집행 준비.

유의사항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요약입니다. 사실관계·서류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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