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해야 안전한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해야 안전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사 일정과 권리보전을 동시에 챙기셔야 합니다. 시점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 원칙 — 신청 시점의 기준
원칙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합의해지, 적법한 해지통보로 종료된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종료로 보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와 상가 모두 같은 취지로 운영됩니다.
이사와의 관계 — 실제 타이밍 잡기
새 집으로의 전입이 급한 경우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접수 후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만기 무렵에 접수를 시작해 일정 충돌을 줄이는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다만 만기 이전의 조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종료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요 체크포인트 — ‘언제’ 판단을 늦추지 않으려면
계약서 만기일, 합의해지서, 해지통보(내용증명·문자 등)로 종료 시점을 명확히 확보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통상 종료 전 기간 내 적법한 통지가 필요합니다.
만기일 또는 종료일에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즉시 입증자료(계좌내역, 대화기록)를 정리합니다.
임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기),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일자 확인), 등기부등본, 종료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종료 후 미반환이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사실 등 상가 특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만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전출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전 공백을 막으려면 종료와 미반환을 확인하는 즉시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가 필요한 순간
전세사기 우려, 임대인의 장기 부재, 공실 공사 등 특수상황이 얽혀 있다면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종료 요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여부, 이사 일정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전화: 02-591-5662 ·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제외/12–13시 점심)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