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의 실무 가이드 빠르게 바로잡는 방법
2025-11-11 14:03
145
0
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이의, 언제 어떻게 해야 실익이 커질까요
결정 정본을 받은 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요건 흠결이 있다면 즉시 정리해 이의·취소·변경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단, 이의만으로 효력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정지 요건과 담보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정본 수령
사유 구체화
정지·변경·취소 선택
관할법원 접수
핵심만 먼저
이의 제기 시한은 일반적으로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본안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면 실익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만으로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등기 영향이나 경매와 충돌 우려가 있으면 정지 요건과 담보 제공 여부를 점검하세요.
01
결정 정본 확인
02
사유·입증 정리
03
이의·취소·변경 선택
04
정지 필요 시 별도 신청
이렇게 준비하세요
관할 임차건물 소재지 법원 접수
쟁점 임대차 종료 여부·보증금 지급 여부
서류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거래내역, 해지통지, 등기부
일정 본안 진행과 충돌 없이 동시 설계
자동정지 아님보정 대비담보 검토
알아두면 유리한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신속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인은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요건 흠결이 있는 경우 이의를 통해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효력은 등기 촉탁 후에도 계속되며, 단순한 이의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절차 진행과의 충돌을 피하도록 정지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에서 등기를 마친 경우, 이후 일부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기취득한 권리는 보전되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자주 틀리는 부분 4가지
기간 착각
정해진 제척기간보다 실익이 관건입니다. 본안 확정 전 신속 대응.
정해진 제척기간보다 실익이 관건입니다. 본안 확정 전 신속 대응.
사유 모호
“사실과 다름”이 아니라 시간순으로 사실·증거를 배치.
“사실과 다름”이 아니라 시간순으로 사실·증거를 배치.
자동정지 오해
이의만으로 등기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필요 시 별도 신청.
이의만으로 등기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필요 시 별도 신청.
관할 혼동
임차건물 소재지 법원 접수 원칙.
임차건물 소재지 법원 접수 원칙.
절차 한눈에
결정 정본 수령 → 사실관계 점검(계약·이사·지급) → 이의/취소/변경 선택 → 관할 접수 및 심문 → 결정 고지 → 후속 집행 또는 보완. 필요 시 정지·담보 이슈를 병행하세요.
A
결정 정본·송달 확인B
사유·증거 정리(거래내역, 전입·확정)C
신청 취지 선택(취소·변경·정지)D
심문·결정 및 후속 조치전세금 반환, 지금 무엇부터 할지 막막하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 소송과 집행까지 일관 지원합니다. 사안에 맞춘 이의·취소 전략을 바로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준비 체크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 거래내역
해지 통지·인도 자료
등기부 등본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