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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자 계산 기준과 받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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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1 14:48 1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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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자 계산 기준과 받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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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자 제대로 받는 법

기산일 설정 → 이율 구간 파악 → 증빙 준비까지 한 번에 정리

핵심 판결 전 5%,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12% *(약정이율 있다면 그 이율)*

왜 중요한가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이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날부터 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비우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과의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라서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이자 청구의 시작 시점(기산일), 이율, 계산, 준비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언제부터 붙고, 얼마인가

① 시작 시점(기산일)

집을 비운 다음날(열쇠 인도·현관 비밀번호 전달 등으로 인도 가능 상태가 입증되면 동일)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인도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② 적용 이율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판결 전에는 민법상 연 5%가 일반적입니다. 소장을 임대인이 받은 다음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판결 확정 뒤에도 통상 12%가 이어집니다.

③ 계산식

보증금 × (이율 ÷ 365) × 지연일수로 산출합니다. 예) 보증금 1억 원, 인도 통지 다음날부터 60일 경과 후 소장 송달, 이후 100일 만에 변제되었다면 약 411만 원 수준이 됩니다.

빠뜨리기 쉬운 요건

  • 집 비우기: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인도(퇴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인도 제공 증빙: 열쇠·비밀번호 전달, 우편함 비우기, 사진·영상 기록,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준비합니다.
  • 소송 단계 전환: 협의가 지체되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하여 연 12% 구간을 확보합니다.
  • 약정 확인: 계약서에 반환 지연 시 이율이 정해져 있다면 그 이율이 우선합니다.

한눈에 보는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상태로 이사 준비
인도 및 통지
열쇠·비밀번호 인도, 내용증명으로 기산일 고정
지급명령/소송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12% 구간 적용

자주 묻는 핵심

  • 집을 아직 비우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자 청구가 어렵습니다. 인도 제공을 먼저 완료하세요.
  • 대출이자는? 보증금 지연과 별개여서 그대로 청구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 지연손해금 청구가 중심입니다.
  • 상가 등 상행위? 사안에 따라 상사 법정이율(연 6%) 쟁점이 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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