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 순서와 주의점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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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
등기 완료 후 이동하면 권리는 그대로, 안전하게 이사하는 체크리스트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지만 더는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순서를 지키는 이사가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를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핵심 요약
권리 유지의 출발점은 ‘등기 완료’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이사·새 전입신고를 진행하세요.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이사·새 전입신고를 진행하세요.
이미 갖춘 권리는 계속 유지
전입신고와 인도를 갖추어 대항력·확정일자를 보유했다면, 등기 후 이사해도 기존 권리가 이어집니다.
전입신고와 인도를 갖추어 대항력·확정일자를 보유했다면, 등기 후 이사해도 기존 권리가 이어집니다.
이미 상실한 경우엔 ‘등기 시점부터’
먼저 이사해 대항력을 잃었다면, 이후 등기로 다시 권리가 생기지만 소급되진 않습니다.
먼저 이사해 대항력을 잃었다면, 이후 등기로 다시 권리가 생기지만 소급되진 않습니다.
왜 이 순서가 안전한가
주택 임대차에서는 주택 인도 +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발생하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배당에서 앞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면, 등기로 권리를 공개해 두어야 이전 주택에 대한 권리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라면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그 효력이 이어지고, 거꾸로 먼저 이사해 대항력이 사라진 뒤라면 등기 시점부터 새로 권리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 → 전출·이사 → 새 전입신고’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동 전 준비 리스트
A
서류법원 결정문, 등기 완료 확인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서(있는 경우), 보증금 지급 요청 기록을 챙깁니다.
B
증빙열쇠 인도 사진·영상, 계량기 사진, 관리비 정산서, 임대인과의 인수·인계 내역을 문자·이메일로 남겨둡니다.
C
통지주소 변경, 우편물 전환, 학교·직장·보험 등 생활 기관에 변경 사실을 신고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화 한 통으로 현재 상황을 점검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실 수 있으며, 결정문 이후 절차와 소송, 배당까지 연결 상담이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면책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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