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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접수증 출력과 확인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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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1 15:54 1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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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접수증 출력과 확인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 인터넷 신청 · 접수증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후 접수증 출력, 여기서 한 번에 끝내세요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면 ‘어디서 확인하고 무엇을 출력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접수 상태 확인부터 증빙용 문서 출력까지 빠르게 정리됩니다.

먼저 확인할 3가지

  • 제출 경로전자소송 포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제출했다면 ‘제출서류함/나의사건’에서 접수 전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출력 위치사건이 보이면 상단 또는 우측 메뉴의 ‘제증명’으로 이동해 접수증을 선택하여 PDF로 저장·출력합니다.
  • 활용 구분접수증은 제출 사실 확인용, 접수증명원은 외부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하여 사용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접수증 출력까지 단계별 진행

1
로그인 → 서류제출
전자소송 포털에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신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작성·제출합니다. 관할은 임차 목적물 소재지 법원을 선택합니다.
2
제출서류함/나의사건 확인
해당 사건이 목록에 표시되고 상태가 ‘접수’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번호가 나타나면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3
제증명 메뉴 이동
상단 또는 우측의 ‘제증명’ 메뉴에서 사건을 선택합니다. ‘접수증’을 클릭해 PDF로 저장·출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접수증명원’을 발급하여 공식 제출에 사용합니다.
4
출력 파일 보관
PDF는 클라우드·외장 저장소에 이중 보관하시고, 제출처에서 원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파일 훼손 방지를 위해 변경 없이 저장해두세요.

출력이 안 될 때 점검할 항목

  • 사건 표시 여부‘나의사건’에 보이지 않는다면 제출이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임시저장/제출 이력을 다시 확인하세요.
  • 권한·인증대리 제출 시 권한 부여나 인증서 상태를 점검합니다.
  • 대안 경로기관 제출용이 필요한 경우 전자소송의 ‘접수증명원’을 발급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확인해 맞는 문서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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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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