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후기, 접수증 출력까지 제가 진행한 전자소송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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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후기 — 집에서 접수증까지 받은 실제 흐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전자소송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했고, 접수 → 결정 → 등기 촉탁까지의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상황의 임차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체크 포인트만 담았습니다.
후기 요약
전자소송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제출했고, 비용 납부 내역(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을 첨부한 뒤 접수 상태 전환과 사건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결정 정본을 수령한 다음 등기소 촉탁으로 등기 기재까지 연결되었고, 은행에는 접수증명원을 출력해 제출하니 진행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제출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보정 없이 빠르게 끝났습니다.
제가 밟은 인터넷 신청 단계
1. 로그인·서류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2. 기본 요건 기재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중심으로 기재. 임차 목적물 주소와 관할을 정확히 입력.
3. 첨부파일 정리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대항력), 확정일자 증명, 미지급 보증금 산정자료(이체내역 등)를 PDF로 첨부.
4. 비용 확인
등록면허세(위택스)·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사실을 입력·첨부.
5. 제출 후 확인
상단 제출서류함/나의 사건에서 제출→접수 변환과 사건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
6. 접수증·정본 활용
제증명 메뉴에서 접수증명원을 출력해 금융기관 제출, 결정 정본 수령 후 등기 촉탁으로 등기부 기재까지 확인.
진행하며 느낀 체크 포인트
- 첫 제출에 누락이 없도록 기초서류(계약·전입·확정일자·미지급 증빙)부터 정리하면 보정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상태 전환은 ‘제출’에서 ‘접수’로 바뀌는지, 사건번호가 부여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 시간 감각은 관할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정이 없을 때는 통상 빠르게 끝나는 편이었습니다.
- 은행 제출용으로는 사건에서 접수증명원을 생성·출력하면 진행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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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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