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절차와 서류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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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이 순서대로 하면 쉽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집을 비우더라도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절차와 준비물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제출하면 진행 상황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중 관할을 선택해 접수하며,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관서로 촉탁되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임차권이 등기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어 보증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전자소송에 가입해 로그인한 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찾아 서류를 작성합니다. 임차주택 주소로 관할법원을 지정하고, 신청취지와 이유를 사실대로 적은 후 증빙 파일을 첨부합니다. 등록면허세(위택스)와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확인합니다. 제출 후에는 ‘나의 사건’에서 진행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차주택의 표시, 신청취지 및 이유를 적고, 다음 자료를 스캔해 첨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확정일자 표시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또는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포함),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계좌이체 내역·내용증명 등입니다.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액으로 발생하며,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는 전자납부로 처리합니다. 누락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어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반환은 처음 문의부터 소송, 결정 이후의 집행까지 이어져야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담부터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사건에 맞춘 진행 순서와 증빙 구성, 보정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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