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정확하게 쓰는 법|계약서·등기부 그대로 맞추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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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이렇게 쓰면 틀리지 않습니다
신청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칸이 바로 ‘임차범위’입니다. 계약서 문구와 등기부등본 표기를 일치시키는 것부터, 대지권과 부속시설 표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하면서 이사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임차범위가 모호하거나 실제 임차 목적물과 다르게 기재되면, 등기 절차에서 보정요구가 반복되거나 우선변제권·대항력 유지와 관련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등기부등본의 표시를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계약서 주소·동·호수와 등기부의 ‘건물의 표시’를 동일하게.
대지권
전유부분에 딸린 대지권 표기가 있으면 함께 적시.
부속공간
창고·주차면 등 계약에 포함된 경우만 범위에 반영.
①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대지권 표기를 확인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서의 주소, 동·호수, 임차공간(전부/일부), 부속시설 포함 여부를 대조합니다. ③ 신청서 임차범위 칸에는 ‘등기부 표기 + 계약서 특약(필요 시)’ 방식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아파트/오피스텔
“○○아파트 ○동 ○층 ○○호(전유부분) 및 대지권”
다가구·단독 일부층
“○○주택 지상 ○층 전부(○호 없음), 해당 대지 사용 부분 포함”
상가 점포
“○○상가 ○층 ○호 점포 및 전용 창고(계약에 포함된 경우)”
건물 전부 임차라면 “건물 전부”로, 일부 임차라면 등기부상 전유부분 단위로 특정합니다. 다가구주택처럼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과 면적 등 식별 정보를 보완합니다. 대지권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함께 기재하고, 계약에 부속시설이 포함되었을 때에만 범위에 포함합니다. 지분형 공유 부분은 공유지분율을 등기부 표기대로 따릅니다.
호수 변경/오기
계약서와 등기부가 다르면 등기부 기준으로 적고, 계약서 정정 사실을 소명 자료로 준비.
별도 보관창고
동일 지번 내 별도 표기가 있으면 표기대로, 임대차 포함이 아닐 땐 제외.
주차면
전용 지정면이 특약에 있으면 “전용 주차면 ○○호”처럼 부가 기재.
① “○○아파트 101동 1001호” → 등기부대로 “○○아파트 101동 제10층 1001호 전유부분 및 대지권” ② “지층 창고 포함” → 계약서 특약이 있을 때만 “전용 창고 1실(동일 지번)” ③ “건물 일부” → 층·호수·전유부분 등 구체 표기로 대체합니다.
표준 문구
“위 전유부분 및 대지권 일체(등기부 표기와 동일)”
일부 임차
“지상 ○층 일부(전용 ○㎡), 등기부 표시 참조”
다가구
“○○주택 지상 ○층 전부(호수 미부여), 해당 대지 사용 부분”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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