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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정확하게 쓰는 법|계약서·등기부 그대로 맞추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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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1 16:38 1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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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정확하게 쓰는 법|계약서·등기부 그대로 맞추는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이렇게 쓰면 틀리지 않습니다

신청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칸이 바로 ‘임차범위’입니다. 계약서 문구와 등기부등본 표기를 일치시키는 것부터, 대지권과 부속시설 표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기준 등기부 표기 대지권 포함 여부 부속시설 건물 전부·일부
임차범위를 정확히 적어야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하면서 이사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임차범위가 모호하거나 실제 임차 목적물과 다르게 기재되면, 등기 절차에서 보정요구가 반복되거나 우선변제권·대항력 유지와 관련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등기부등본의 표시를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계약서 주소·동·호수와 등기부의 ‘건물의 표시’를 동일하게.

대지권

전유부분에 딸린 대지권 표기가 있으면 함께 적시.

부속공간

창고·주차면 등 계약에 포함된 경우만 범위에 반영.

작성 순서 체크리스트

①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대지권 표기를 확인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서의 주소, 동·호수, 임차공간(전부/일부), 부속시설 포함 여부를 대조합니다. ③ 신청서 임차범위 칸에는 ‘등기부 표기 + 계약서 특약(필요 시)’ 방식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아파트/오피스텔

“○○아파트 ○동 ○층 ○○호(전유부분) 및 대지권”

다가구·단독 일부층

“○○주택 지상 ○층 전부(○호 없음), 해당 대지 사용 부분 포함”

상가 점포

“○○상가 ○층 ○호 점포 및 전용 창고(계약에 포함된 경우)”

자주 묻는 상황별 정리

건물 전부 임차라면 “건물 전부”로, 일부 임차라면 등기부상 전유부분 단위로 특정합니다. 다가구주택처럼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과 면적 등 식별 정보를 보완합니다. 대지권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함께 기재하고, 계약에 부속시설이 포함되었을 때에만 범위에 포함합니다. 지분형 공유 부분은 공유지분율을 등기부 표기대로 따릅니다.

호수 변경/오기

계약서와 등기부가 다르면 등기부 기준으로 적고, 계약서 정정 사실을 소명 자료로 준비.

별도 보관창고

동일 지번 내 별도 표기가 있으면 표기대로, 임대차 포함이 아닐 땐 제외.

주차면

전용 지정면이 특약에 있으면 “전용 주차면 ○○호”처럼 부가 기재.

틀리기 쉬운 표현, 이렇게 바꿔 쓰세요

① “○○아파트 101동 1001호” → 등기부대로 “○○아파트 101동 제10층 1001호 전유부분 및 대지권” ② “지층 창고 포함” → 계약서 특약이 있을 때만 “전용 창고 1실(동일 지번)” ③ “건물 일부” → 층·호수·전유부분 등 구체 표기로 대체합니다.

표준 문구

“위 전유부분 및 대지권 일체(등기부 표기와 동일)”

일부 임차

“지상 ○층 일부(전용 ○㎡), 등기부 표시 참조”

다가구

“○○주택 지상 ○층 전부(호수 미부여), 해당 대지 사용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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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범위 한 줄이 보정과 지연을 좌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무료 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
빠른 자가점검
  • 등기부 ‘건물의 표시’와 동일하게 썼다
  • 전유부분 + 대지권 표기를 함께 적었다
  • 부속시설은 계약서 특약이 있을 때만 포함했다
  • 호수 없는 건물은 층/면적 등 식별정보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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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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