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2025 업데이트
2025-11-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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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이 목록만 맞추면 접수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서류 준비가 빠를수록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두세요.
필수 서류 7가지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당사자·임대차 내역·목적을 정확히 기재하고 서명(또는 기명날인)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능하면 확정일자 표시가 있는 사본을 준비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주소 변동 이력이 보이는 발급 유형을 권장합니다.
4
등기사항증명서 – 임차주택(또는 건물)의 최신 발급본을 첨부합니다.
5
임대차 종료 입증 자료 – 만료 도래, 합의해지, 해지 통지 내용증명·배달증명 등.
6
보증금 미반환 소명 자료 – 반환 요청 내역,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등 입증자료.
7
수수료·세금 영수 내역 – 등록면허세,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영수증(해당 시).
※ 관할 법원·사건 특성에 따라 보정명령으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자주 추가되는 자료
- 대리 신청 – 위임장,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 전입·점유 관련 – 전입세대열람내역, 관리비·공과금 고지서 등 점유 사실 참고자료
- 부분보증금 반환 – 수령 영수증, 잔액 산정표
- 다가구/근린생활시설 포함 – 동·호수 등 부동산의 표시가 정확한 도면/표시자료
주소 변동이 있었다면 과거 주소가 포함된 초본으로 준비하면 보정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빠르게 준비하는 순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리(확정일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주소 변동 포함형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 최신 발급
- 해지 통지 내용증명·배달증명 확보, 미지급 보증금 내역 정리
- 수수료(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 납부·영수증 보관
전자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이 잦다면 민원실 안내를 받아 접수하는 방법도 고려하세요.
접수 전 최종 점검
- 관할 법원 확인(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 신청서 서명/날인, 연락처 기재 상태
- 주소 변동 포함 초본 여부
- 부동산의 표시 정확성(동·호수, 지번/도로명)
- 영수증 첨부(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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