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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빠르게 끝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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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1 19:21 2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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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빠르게 끝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보증금 받은 바로 다음에 이렇게 끝내세요

정산이 끝났는데 등기부에 기록이 남아 있나요? 지금부터 준비물과 순서를 차례대로 따라오시면 스스로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제를 진행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및 약정 이자)를 수령했다면 등기부에 남은 표시를 지우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진행 중 사건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 해제가 맞습니다. 임대인이 단독으로 지우려면 별도의 취소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보통은 임차인이 직접 정리하는 방식이 빠릅니다.

핵심
보증금 수령 → 해제 접수 → 말소 확인 순서로 진행하세요.

셀프 진행 준비물 체크

1. 사건 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 관할 법원, 당사자 정보.

2. 정산 증빙

보증금 입금·이체 내역, 합의서(있다면), 계좌거래내역 등 반환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기본 서류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 필요 서류를 상황에 맞게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3단계

  1. 1단계 · 접수 —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접수 시 해당 사건번호를 선택해 해제신청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2. 2단계 · 심사·송달 — 법원이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필요 통지를 진행합니다. 제출자료가 명확할수록 처리가 빠릅니다.

  3. 3단계 · 말소 완료 — 결정 정본이 나오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부에서 표시가 삭제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재발급해 말소 여부를 확인하세요.

진행 전 꼭 확인할 것

  • 정산 전 해제를 하면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증금 수령 후에 진행하세요.
  • 사건번호·관할이 다른 경우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초 신청과 같은 사건으로 처리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등기 말소까지 확인해야 절차가 끝납니다. 결정만으로 끝났다고 보지 말고 등기부 말소 여부를 최종 점검하세요.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환 금액·이자 정산이 엇갈리거나, 임대인이 별도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문·보정 요구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경험 많은 전담 변호사의 검토가 처리 속도와 안전성을 높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사건을 시작할 수 있으며, 상담 시 상황별 최적 경로(해제/취소)를 바로 제시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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