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3단계 절차와 준비서류 완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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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빠르게 끝내는 3단계와 체크리스트
보증금 정산이 끝났다면 더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건번호 확인 → 해제서류 제출 → 등기 말소 촉탁까지, 실제 접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과 방문 접수 둘 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뒤 임차인 본인이 신속히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접수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해 등기부에서 표시가 지워집니다. 보통 필요한 자료만 정확하면 처리 속도는 빠른 편입니다.
해제신청 3단계 상세 가이드
1사건번호와 결정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결정문 또는 사건내역을 준비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회원가입 후 사건검색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시에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합니다.
2해제신청서 제출 — 전자소송의 서류제출 메뉴에서 해제 또는 신청취하·집행해제 유형으로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는 서류를 갖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락처와 송달지, 해제 사유(보증금 정산 완료 등)를 명료하게 기재하세요.
3등기 말소 촉탁 — 인용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통상 짧은 기간 안에 등기부에서 표시가 삭제되며, 진행결과는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접수 전에 이것만 체크하면 충분합니다
준비서류
- 해제신청서(사건번호·당사자·해제 사유 기재)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사건 진행내역
- 보증금 정산 증빙(이체내역, 영수서, 합의서, 공탁서 등)
- 신분증 사본(대리 진행 시 위임장·인감 등 관할 안내에 따름)
※ 관할법원 안내에 따라 첨부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비용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가 소액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형태와 관할에 따라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임차인이 직접 해제하는 경우 통상 빠르게 반영됩니다. 반면 임대인이 취소를 구하는 절차는 심문·사유 소명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빠른 인용을 위한 체크포인트
- 정산 사실은 간단한 증빙이라도 반드시 첨부합니다.
- 연락처·주소 등 통지 정보를 최신으로 기재합니다.
- 전자제출 시 스캔본 해상도를 과도하게 낮추지 않습니다.
- 공탁으로 정산한 경우 공탁서 사본을 함께 둡니다.
해제신청보다 취소·분쟁 대응이 맞는 상황
보증금 정산이 완결되지 않았거나, 임대인과 이견이 있어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예고하는 경우에는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사건 경과와 증빙 구성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필요하면 아래 연락처로 바로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전세금 반환 소송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자세한 조건은 전화로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다수의 실무 경험을 통해 사건을 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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