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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발생 시기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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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3 02:53 2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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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발생 시기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핵심 주제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발생 시기 정확한 기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순간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안전한 이사 시점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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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결정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법원의 허용 범위 내에서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시점부터 임차인은 기존에 갖추었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다음 수단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결정 송달 또는 등기 완료 중 먼저 충족되는 때 효력 발생
  • 등기 완료 전에는 전출·열쇠 인도 등 권리 약화 행동 금지
  • 등기 완료 후에는 거주를 계속하지 않아도 권리 유지 가능
등기 후 유지되는 권리

임차권이 등기되면 전입·점유로 취득한 대항력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거주를 계속하지 않더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등기 완료를 확인했다면 열쇠 인도 및 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지급명령·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유지 거주 지속 불필요 집행권원 별도 확보
상황별 ‘효력 발생 시기’ 빠른 정리
  1. 결정만 내려진 경우: 등기 전이라면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등기 완료 후에 이사·전출을 검토하세요.
  2. 등기 완료된 경우: 그때부터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거주 없이 유지 가능합니다.
  3. 이미 전출한 상태: 등기 전에 전출했다면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등기 경료를 우선하세요.
  4. 보증금 회수: 임차권 등기 자체로 강제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소송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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