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해야 할 일과 보증금 회수까지의 로드맵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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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해야 할 6가지와 보증금 회수 체크리스트
‘전출하면 권리 사라지나?’ ‘언제 말소하지?’ 임차인의 실제 질문에 답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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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에는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등기 완료를 기준으로 이사를 가도 보증금 반환청구와 강제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액을 지급하면 임차인은 말소(해제)신청을 통해 등기를 정리합니다. 미지급 시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고, 필요하면 경매신청까지 이어갑니다. 지연이자·관리비 정산, 전출·열쇠반환 같은 절차도 함께 관리해야 회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실행할 6단계
권리 포인트 정리
대항력·우선변제권
등기 이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이후에 전출하더라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등기 시점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권리와 우열이 정해집니다.
말소 순서
임대인의 보증금 전액 지급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말소의무가 뒤따릅니다.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의 말소 합의는 추후 분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지급 지연 대응
지급기한을 넘기면 법정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뒤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회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관리비·원상복구
사용분 관리비, 전기·가스·수도요금은 분리 정산하고, 도배·장판 등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약정과 통상사용 손모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금 확인하면 좋은 서류
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및 등기부 등본 ②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확인) ③ 전출·열쇠 인수증 ④ 관리비·공과금 정산서 ⑤ 청구서면·내용증명 사본 ⑥ 임대인의 연락처·재산 단서(부동산, 사업자등록 등). 준비가 되면 회수 전략을 빠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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