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배당요구 종기와 우선변제권 유지 실전 가이드
2025-11-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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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보증금 지키는 배당요구 전략
경매가 시작돼도 보증금 회수는 가능합니다. 종기 전 신청, 등기 시점,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유지 조건을 정확히 점검하세요.
핵심만 먼저 보기
- 등기 이후 이사이면, 기존에 갖춘 전입·점유·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주택·상가 공통의 기본 원리)
- 경매개시 전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보통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대상에 오릅니다. 반대로 경매개시 후 등기라면 종기 전 배당요구가 필수입니다.
- 이사를 먼저 나가 점유를 끊은 뒤 나중에 등기하면, 이전의 대항력은 소멸하고 등기 시점 기준으로 새로 효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시점이 뒤로 밀리면 선순위 담보권보다 후순위가 될 위험이 큽니다.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등기 순위·종기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별 체크리스트
① 경매개시 전 임차권등기 완료
대개 배당요구 없이 배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별도 요건을 확인하세요. 종기 공고는 그래도 확인해 두면 안전합니다.
② 경매개시 후 임차권등기 완료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법원에 배당요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 참여하지 못해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③ 등기 이후 이사
등기로 권리를 보존해 둔 뒤 이사하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이어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전입변경·확정일자 상태도 함께 관리하세요.
④ 이사 먼저 → 등기 나중
점유 상실 시 이전 대항력이 끊길 수 있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위험이 큽니다. 가능하면 등기 완료 → 이사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 흐름 한눈에 보기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확인 → 사건번호·종기일 공고 확인
배당요구서 제출 (경매개시 후 등기한 경우 필수) · 전입·확정일자·보증금 잔액 자료 준비
배당기일/매각대금 배당 → 보증금 회수
자주 생기는 오해,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사하고 나중에 등기해도 괜찮다?
점유를 먼저 끊으면 종전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시점부터 새 대항력이 형성될 수 있으나, 선순위 담보권보다 뒤로 밀릴 위험을 꼭 점검하세요.
등기만 하면 배당요구는 필요 없다?
경매개시 후 등기한 경우에는 종기 전 배당요구가 필수입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언제나 최우선?
지역·보증금 한도·최우선금액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건별로 적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금 무엇을 준비할까요
필수 준비물
- 임차권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자료
- 전입신고·점유 경위 입증 자료
- 경매 사건번호·배당요구 종기 확인 내역
- 보증금 잔액 및 이자 계산 근거
전문가 도움 받기
사건마다 순위·종기·보증금 구성 등이 달라 맞춤 설계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무료로 상담받고, 자료로 바로 점검하세요.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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