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인터넷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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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인터넷으로 끝내는 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집을 비우더라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속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누가, 언제 이용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출·이사 후에도 권리를 잇기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활용하면 처리 상황을 ‘나의 사건’에서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 공동인증서 등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 등록면허세(위택스)·등기촉탁수수료 등 비용 전자납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를 스캔해 첨부합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회원가입부터 접수 확인까지, 실제 화면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전자소송 접속 및 로그인
대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해 개인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로그인 후 ‘민사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서식 검색 및 사건 선택
검색창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입력한 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임차주택 주소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합니다.
3) 당사자·취지·이유 작성
신청인(임차인)·피신청인(임대인)을 입력하고,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이 있다면 함께 밝힙니다.
4) 준비서류 스캔 첨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내용증명 등),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전자파일(PDF 등)로 첨부합니다.
5) 비용 전자납부 정보 입력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후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결제해 입력합니다. 금액은 지역·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제출·진행 확인
제출 후 ‘나의 사건’에서 처리 단계를 확인합니다. 결정 정본이 송달되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 관할은 임차주택 주소 기준입니다.
- 계약 종료 사유(만료·해지 등)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꼭 첨부하세요.
- 전자납부번호/접수증은 저장해 두면 이후 진행 확인이 수월합니다.
필요서류와 비용 한눈에 보기
준비 단계에서 시간을 아끼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준비서류
비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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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절차는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 소송/집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맞는 선택과 정확한 서류 구성이 시간을 단축합니다.
문의/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홈페이지 jeonselaw.com · 승소자료요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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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후 집행 등 절차도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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