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한눈에 이해하고 바로 적용하는 핵심 안내
2025-11-13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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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세·월세 보증금 보호
임차권등기명령이란 한 문장 정의와 바로 쓰는 사용처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법원이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에 임차인의 권리를 기재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요약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표시해 권리를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언제 유용한가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전입·점유를 옮겨도 권리를 유지하여 이사 자유와 보호를 동시에 확보합니다.
주의 포인트
계약이 종료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임대차 사실·보증금 미반환 사유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정의와 효과
정의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부에 임차인의 임차권이 존재함을 기재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 결정을 통해 등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함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존재가 표시되어 제3자에게까지 공시됩니다.
효과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었거나 등기가 이루어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 안전성을 높이고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말소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합니다.
효력 시작 시점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신청 요건과 관할
필수 요건
-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만료·해지·합의해지 포함)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것
- 임대차 사실,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이 소명될 것
계약 종료가 전제되므로, 종료 사유와 통지 내역을 정리해 두면 유리합니다.
관할과 시점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결정 송달 또는 등기 완료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Tip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보증금 미반환 상태를 입증할 자료(정산 대화, 통장 사본 등)를 먼저 정리해두세요.
간단 준비물과 진행 순서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전입세대열람 등 대항력 증빙
- 보증금 미반환 관련 사실관계 정리(정산 요청·답변 내역)
- 주택 표제부·갑구 확인용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 등·초본 등 신분 관계 서류
진행 순서
관할 법원 확인 후 신청서 작성(취지·이유, 대상 주택, 원인 사실 기재)
법원 심사·결정 → 임대인 송달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효력 시작)
보증금 수령 후 말소 절차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기
- 이사하면 권리가 사라진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동의가 필수다? 임차인 단독 신청으로 법원 결정에 의해 등기됩니다.
- 말소가 먼저다? 통상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확인 및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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