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1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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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 실제로는 이렇게 흐릅니다
확정 시점, 준비서류, 집행 수단별 흐름을 한 화면에서 점검하세요. 사건별 편차는 크지만, 기준이 되는 체크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바로 집행 신청 가능
-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주
이의기간
즉시
확정 후 집행신청
집행문 없이 가능한 서류 조합
- 지급명령 정본 + 확정증명원 + 송달증명원(필요 시)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은 통상 집행문 없이 진행됩니다(승계 등 예외 있음).
- 전자소송으로 발급·첨부하면 접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체감 기간이 달라집니다
-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추심/전부: 법원 접수→명령 송달→제3채무자 지급까지가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감정평가·현황조사·매각기일 지정 등 절차가 길어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차량·동산 집행: 소재 파악·보관 이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수 주 내
채권압류·추심(사정 따른)
수개월+
부동산 경매(지역·물건 영향)
10년
확정 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하려면 이 순서를 지키세요
- 확정 여부 즉시 확인 → 정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준비
- 재산파악 우선 → 예금·급여 등 유동채권부터 압류·추심/전부 신청
- 부동산이 유일 재산이면 → 경매 병행을 검토(시간 계획 필수)
- 분할상환 제안 등 협상 여지도 동시에 확인(실회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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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전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되어 기간이 달라집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으나, 승계가 개입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 확정으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며, 중단·정지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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