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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 처음부터 확정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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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3 05:50 2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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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 처음부터 확정까지 한 번에 정리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 지금 필요한 단계만 딱 정리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확정으로 이어집니다. 준비부터 강제집행 전 단계까지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안내드립니다.

대상과 준비물 한눈에

금전 채권을 빠르게 확정하고 싶은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방문 없이 접수·열람이 가능하며, 사건 진행 현황도 온라인에서 확인합니다. 준비는 다음을 우선 점검하세요.
① 채권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계약서, 합의서, 계좌이체 내역 등
② 당사자 인적 사항과 정확한 주소: 반송·공시송달을 피하려면 최신 주소 확인 필수
③ 청구금액 산정 근거: 원금·지연손해금·약정이자 구분

전자소송 접수 흐름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회원/공동인증서 등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메뉴에서 양식을 따라 사건·당사자·청구취지·원인 사실을 입력합니다. 3)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또는 약정 관할)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주소가 불명확하면 보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방문 접수 없이도 서류 보정·송달 과정을 온라인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기한 핵심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정해진 산식에 따른 인지대가 부과되고, 송달료는 통상 1회 송달료×당사자수×여러 회분으로 납부합니다. 접수 후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합니다. 반대로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증명을 받아 강제집행(예금·급여·부동산 등)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이의신청 2주 확정→집행

확정 이후 무엇을 먼저 하나요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 확정증명을 신청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자산을 파악하고, 압류·추심·경매 순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사안에 따라 가압류를 병행해 변제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진행 중 보정이나 주소 보완이 필요하면 전자소송에서 즉시 대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상담과 자료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신다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후 경매·채권 집행까지도 0원 정책을 적용합니다(세부 조건은 상담으로 안내).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안내 및 유의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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