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전자소송 핵심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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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전자소송 완전정리
송달일 기준 14일 안에 제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제출 방식, 본안소송 전환, 일부 이의, 답변서 포인트까지 한눈에 보세요.
무엇을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양식은 엄격하지 않으며,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확히 적어도 유효합니다. 제출 방법은 전자소송(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우편, 직접 방문 중 선택할 수 있고, 사건을 발한 법원에 내면 됩니다.
전자소송 진행 순서 요약
① 대법원 전자소송에 로그인 → ② 사건검색에서 지급명령 사건을 확인 → ③ 이의신청 메뉴에서 서면을 작성·제출 → ④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의가 적법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액사건 또는 민사 본안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법원 안내에 따라 답변서·증거 목록을 준비하는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계약서, 송금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의신청 자체에는 보통 별도의 인지액이 없으며, 이후 본안 절차에서 소가에 따라 비용이 산정됩니다.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연장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 포인트 세 가지
첫째, 일부만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투는 범위만 본안으로 넘어가며, 나머지는 확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왜 전자소송이 유리한가요? 접수·송달 확인이 빨라 기한 관리가 수월합니다. 셋째, 이의 후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법원의 안내기한에 맞춰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정리하세요. 핵심 사실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 바로 상담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이후의 본안 절차까지 전략적으로 동행합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대응 순서를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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