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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는법 한 번에 끝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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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3 06:12 2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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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는법 한 번에 끝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는법, 2주 안에 끝내는 실전 가이드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불변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접수하고, 이후 진행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사건번호·법원명
    지급명령 정본 상단을 확인해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본인 인증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공동/민간인증서, 휴대폰 본인확인.
  • 기본 자료
    지급명령 정본, 송달서류, 분쟁 내역 메모(계약·거래·이체내역 등).

전자소송으로 제출 경로

민사 > 독촉/지급명령 > 이의신청서 작성
  1. 로그인 > 사건검색으로 사건번호 불러오기.
  2.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음 취지로 간단히 기재(사유 상세 기재 의무 없음).
  3. 첨부 필요 시 분쟁 관련 자료 선택 첨부 > 제출완료 후 접수증 확인.

※ 서면 제출도 가능하나, 온라인 접수 시 즉시 접수 확인이 가능해 기한 관리에 유리합니다.

기한·절차 핵심만 요약

제출 기한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연장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제출 내용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면 충분합니다. 자세한 반박은 추후 답변서에서 정리해도 됩니다.
이후 진행
이의가 접수되면 지급명령 효력이 소멸하고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채권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인지·송달료 차액을 보정합니다.

이의 후 체크리스트

  • 답변서 제출 ·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통상 30일 내 사건 주장·증거를 정리합니다.
  • 절차의 변화 · 청구액에 따라 소액·단독·합의로 진행될 수 있으며, 변론기일 통지에 대비합니다.
  • 합의·조정 선택지 · 법원의 화해권고·조정 절차도 병행될 수 있어 초기 전략을 세워두세요.

지금 바로 도움받는 방법

전세금 반환 분쟁과 연결된 지급명령 대응은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등기명령, 소송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설계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의뢰 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다수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 사안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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