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용증명 시기 정확히 잡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문
전세 내용증명 시기, 언제 보내야 효과적일까요
만료 전 의사통지, 이사 직후 지연이자 출발점, 연락 두절·반송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도달 시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법정 통지 구간
지연이자 출발
만료 전, 자동연장을 막고 보증금 반환을 준비할 때
계약 만료를 앞두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면,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 퇴거(인도) 예정일을 함께 알리는 문서를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는 만료 6~2개월 전 구간에 도달해야 효력이 분명하므로, 주말·공휴일 배송을 고려해 여유 있게 발송하세요. 우체국의 내용증명+등기를 활용하면 문구와 도달일을 입증할 수 있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이사(인도) 직후, 또는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는 즉시
임차목적물을 인도(퇴거)했다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린 다음 날부터 보증금에 지연이자(약정 없으면 연 5%)가 발생합니다. 인도 사실 통지와 함께 금액·계좌·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요구일을 명확히 하세요. 임대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주소지에서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즉시 발송해 도달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
- 계약정보(주소·기간·보증금)
- 갱신 거절 또는 종료 사유, 인도(퇴거)일
- 반환 요청 금액·기한, 입금계좌
- 연체 시 지연손해금 적용 안내
도달을 남기는 요령
- 내용증명 + 등기병행으로 문구·도달일 동시 입증
-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시 주소보정 후 재발송
- 공동소유·법인인 경우 지배인/대표자 주소지로도 송달
자주 묻는 시나리오별 타이밍
① 만료 전 이사 계획 — 만료 2개월 전에 도달하도록 발송해 자동연장을 막고, 인도일·정산 방법을 미리 합의합니다.
② 집주인 연락 두절 — 전화·메신저는 남지 않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으로 요구사항을 정리해 도달을 남기세요.
③ 반송되었을 때 — 반송 봉투·사유를 보관하고, 주민등록등·등기부상 주소 확인 후 재송달합니다.
④ 약정이율이 없는 계약 — 인도 사실 통지 다음 날부터 연 5%를 기본으로 계산하고, 판결이 내려지면 이후 구간은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⑤ 묵시적 갱신이 이미 된 경우 —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일정에 맞춰 다시 요구하세요.
안내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