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용증명 언제 보내면 유리할까 | 계약만료 2개월 전·묵시적 갱신·만료 후 대응
2025-11-14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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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준비 가이드
전세 내용증명 언제 보내면 유리할까
계약만료 2개월 전 사전 통보부터, 묵시적 갱신 후 해지, 만료 후 미반환 대응까지. 타이밍만 제대로 잡아도 절차가 확 달라집니다.
계약만료 통보
묵시적 갱신
보증금 반환 요구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시점, 이렇게 잡으세요
① 계약만료 2개월 전 — 재계약 여부를 알리는 구간입니다. 이때 갱신 거절 의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 요청을 명확히 적어 발송하면, 만료일에 분쟁 없이 정리되기 쉽습니다.
② 묵시적 갱신이 이미 성립 — 지금 바로 해지 통지를 보내고, 도달일 + 3개월이 지나면 종료 효력이 생깁니다. 오늘 도달하도록 접수증·배달조회 결과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③ 만료 후에도 미반환 — 즉시 지급을 최고하고, 이사·열쇠 인도 등 인도 사실을 함께 증거화합니다. 이후 지연손해금 산정, 지급명령·소송까지 이어가기 유리합니다.
상황별 체크리스트
계약만료 2개월 전
- 재계약 의사 없음(갱신 거절) 명확히 표기
- 보증금·차임 정산 기준일, 이사 예정일, 연락처
- 반환 계좌번호와 예금주 표기
묵시적 갱신 후
- 해지 통지 도달일 기록(등기번호, 배달조회)
- 도달 + 3개월 종료 예정일 계산
- 열쇠 인도/퇴거 일정 협의 요청
만료 후 미반환
- 즉시 지급 최고 + 지연손해금 가산 안내
- 주택 인도 사실(열쇠·출입수단 반환) 입증자료
- 다음 단계(지급명령·소송) 예고
작성 핵심 문구 예시(핵심 요소 안내)
① 임대차 주소·당사자·계약기간 ② 재계약 의사 없음 또는 해지 통지 ③ 보증금 반환 요구와 지급기한(예: 만료일 또는 도달 후 3개월 경과일) ④ 이사/열쇠 인도 계획 ⑤ 반환 계좌 ⑥ 연락수단 ⑦ 배달증명·등기번호 기재.
형식보다 "도달"과 "기록"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통지·최고 사실을 남겨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 만료 후에도 지급이 지연되면 인도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 이행청구나 지급명령·소송을 염두에 두고, 모든 통지는 문서·등기·배달조회로 보관하세요.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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