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빠르게 진행하는 법|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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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지금 무엇부터 할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만기 전 통지부터 열쇠 인도,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까지. 실제 진행 순서와 준비서류를 간결하게 담았습니다. 불안함보다 절차가 먼저입니다.
01. 만기 전 준비 — 갱신 거절 통지와 권리요건 점검
계약 만료 2~3개월 전에는 갱신 거절 또는 이사 계획을 통지해 분쟁을 줄입니다. 이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을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 회수 순서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주소가 바뀌면 전입신고를 신속히 정리해 주세요.
02. 만료일 전후 — 보증금 지급 요청은 내용증명으로
만료일 전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급 기한과 계좌를 명확히 적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세요. 일반 문자·통화보다 분쟁에서 입증력이 높습니다. 열쇠(카드키 포함)와 점유 이전 상태는 반환 확인서나 인도 사진으로 남겨두면 안전합니다.
- 요지: 계약종료일, 인도(또는 인도 예정일), 지급기한·계좌, 지연이자 청구 의사
- 첨부 예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 전입신고 사실증명, 열쇠 인도 증빙
- 반송·수취거부 대비: 동일 내용 등기우편 병행, 주소 확인 필수
03. 미지급 시 —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거주 이전과 권리 보전
이사를 앞두거나 이미 이사했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점유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세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서류로 소명하면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주소를 옮겨도 권리 보전이 가능합니다.
04. 분쟁 길어질 때 —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결정 받기
분쟁이 길어지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하고, 통상 소송보다 비용·절차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어지니, 준비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 신청: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 생성 후 제출
- 입증: 계약·종료·미반환·청구금액·이자 산정 근거
- 후속: 이의 없으면 확정 → 집행문 확보 후 집행
무료로 시작하는 보증금 회수 — 착수금 0원
내용증명 작성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까지 착수금 0원으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지금 상황을 알려주시면 절차와 서류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업무시간이 아니면 아래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세금 반환 사건 다수(200건+)를 실제로 수행해 온 전문가입니다. 의뢰 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준비서류 &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 전입신고 사실증명
- 만기 통지 내역(문자·카톡 스크린샷, 통화녹취 요지) 및 열쇠 인도 증빙
- 미지급 금액 계산표(보증금·차감 항목·지연이자 산정 근거)
-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반송봉투, 도달 확인 자료
- 임차권 등기명령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류 세트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춰진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면, 열쇠 인도와 함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사를 서두르면 임차권 등기로 권리를 유지하세요. ③ 장기화되면 지급명령으로 결정을 받아 집행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④ 각 단계는 서류 정리가 승부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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