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 우선변제권을 여는 확정일자 받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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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했나요? 우선변제권을 여는 확정일자 받는 순서와 체크리스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정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만들고, 계약서에 날짜를 찍는 절차로 우선변제권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세요.
- 대항력: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치면 생깁니다.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날짜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 우선변제권: 전입신고(및 점유) +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져야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앞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법원·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같은 절차에서 부여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 창구(지자체·정부24·일부 연계 서비스)를 통해 계약서 파일을 올려 부여 사실을 확인/출력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계약 직후 바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로 보증금을 앞서 배당받으려면 이사 후 전입신고(및 점유)를 갖춘 다음, 두 요건이 동시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두고, 전입신고는 입주 즉시 진행해 시간 차를 줄이세요.
① 임대차계약서(원본 또는 스캔본) ② 신분증(대리 시 위임장) ③ 임대차 신고를 함께 진행한다면 계약서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은 창구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은 로그인 후 양식에 정보를 입력·첨부한 뒤 전자서명으로 완료합니다. 기관·방식에 따라 발급 확인까지 즉시 또는 단기간 내 처리되며, 출력본 또는 확인 화면으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처리 방식은 지자체·기관·신청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력·재출력 가능 시간 등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전입신고(및 점유)와 확정일자가 유지되어야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로 점유가 끊기는 경우, 보증금 회수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요건을 이어가세요.
- 계약 갱신·변경 시에는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날인을 받아 두어 시점을 명확히 하세요.
- 입주 전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 — 우선변제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먼저 옮겨 점유가 끊기는 경우 — 회수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요건을 유지하세요.
- 계약서 원본 관리 소홀 — 스캔본·사본을 만들어 안전하게 보관하고, 갱신 시 새 계약서로 날짜를 갱신하세요.
- 계약서 스캔/사진 파일을 만들어 보관합니다.
- 입주 일정에 맞춰 전입신고 예정일을 캘린더에 표시합니다.
- 해당 구청·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창구에서 확정일자 부여·출력 방법을 확인합니다.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착수금 0원 정책 안내: 전세금 반환 사건은 상담·서류 준비부터 판결 이후 집행까지 0원을 원칙으로 시작합니다. 구체 조건은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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