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안내|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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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한 번에 정리
만기일 전 통지부터 열쇠 인도, 권리 유지, 보증이행·배당까지. 꼭 지켜야 하는 “시점”만 콕 집어 드립니다.
만기 전 통지
계약 종료 의사 통지는 만기 6~2개월 전에 도달하게.
만기일의 원칙
열쇠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사 필요 시
권리 유지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보증이행·배당
지연 시 보증이행, 경매 시 배당요구 종기 체크.
시기를 가르는 네 가지 기준
- 만기 전 통지 — 갱신 거절 또는 종료 의사는 만기 6~2개월 전에 도달하도록 알립니다. 문자·카톡도 가능하지만, 분쟁 대비를 위해 서면·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 동시이행 — 만기일에는 열쇠·점유 인도와 보증금 지급이 서로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권리 유지 — 만기 후 바로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이어가고, 확정일자·전입 요건을 정리해 순위를 지킵니다.
- 집행 절차 — 반환이 지연되면 지급명령·소송, 경매가 개시되면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언제 돌려받나
① 계약대로 종료되는 경우
통지가 적법하고, 임대인이 지급을 준비했다면 만기일에 열쇠 인도와 교환으로 수령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잔손보기(원상회복)는 통상 만기 전날까지 마치고, 당일에는 계좌이체 또는 수표 수령과 동시에 열쇠를 넘기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② 만기인데 지연되는 경우
만기일에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 촉구를 하고,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 기한을 특정합니다.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한 뒤 이사해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급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라면, 열쇠를 당장 넘기지 않아도 동시이행 원칙상 불법점유로 보지 않습니다.
③ 보증이행·경매가 개입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만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반환이 없을 때 보증이행을 신청하고,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 종기 내에 권리신고·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기 이후엔 별도 집행을 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체크
- 통지: 만기 6~2개월 전 도달
- 만기: 열쇠 ↔ 보증금 동시
- 이사: 임차권등기 후 진행
시간이 걸릴 때
- 내용증명으로 기한 특정
- 협의 실패 시 지급명령·소송
- 경매 시 배당요구 종기 준수
시기 놓치지 않기 체크리스트
- 달력 관리 — 만기일, 6~2개월 통지 창구, 확정일자·전입일, 임차권등기 접수·등기일, 배당요구 종기를 캘린더로 관리합니다.
- 증빙 보관 — 통지 내역(문자·카톡·서면), 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스티커·열람결과,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정리합니다.
- 수령 방식 — 만기 당일 계좌이체/수표 수령 시점과 열쇠 인도 순서를 미리 합의합니다.
- 보증보험 —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 지연 시 이행 신청 요건·시점을 체크합니다.
지금 확인할 일
무료상담으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만기 전 통지부터 임차권등기, 집행·배당까지 “시기 로드맵”을 맞춤 설계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절차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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