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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빠르게 집행권원 확보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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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4 07:54 2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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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빠르게 집행권원 확보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안내

전세 지급명령, 이의 2주와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만기 됐는데도 보증금이 안 돌아오나요?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로 전세 지급명령을 검토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송달 후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연결됩니다.

핵심 요약

전세 지급명령은 채권자 서류만으로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심문 없이 결정되고,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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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경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민사·일반소송 외 절차)에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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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기간: 정본 송달일 기준 2주의 불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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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후: 판결과 같은 효력 →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신청 가능
분쟁이 단순하고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낮을수록 적합합니다. 분쟁이 크면 소송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맞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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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만료·명도 완료 후에도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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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채권관계가 문서로 명확한 경우
⚖️
상대방의 분쟁화 가능성이 낮아 신속한 확정을 노릴 때
분쟁 포인트가 많다면 바로 소송으로 전환할 전략을 함께 검토하세요.

진행 순서 (전자소송 기준)

1
관할 확인·접수 임차인 주소나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합니다. 전자소송(민사)에서 양식을 선택해 청구취지·원인을 기재하고 증빙 파일을 첨부합니다.
2
법원 결정·송달 법원은 통상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 정본은 먼저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3
이의 여부 판단(2주) 임대인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없으면 자동 확정됩니다.
4
확정 후 강제집행 확정된 정본으로 압류·추심 등 집행을 신청합니다. 일반 판결과 동등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준비물: 전세계약서, 만기·인도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지급 요청 내역(문자·내용증명 등), 입금계좌 정보.

자주 비교되는 선택지

지급명령 — 절차 간명, 통상 빠른 확정. 다만 상대방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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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 다툼이 예상될 때 처음부터 증거공방을 통해 확정 판결을 목표로 진행.
다툼이 큰데도 지급명령만 반복하면 시간만 지체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전략을 설계하세요.

기간·비용 가이드

사건·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접수부터 확정까지는 비교적 짧게 진행됩니다. 인지대·송달료가 들며 소송 대비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정확한 산정은 상담 시 사건 금액·당사자 수로 계산해드립니다.

질문과 답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점유를 이전하거나 이사한 상황에서도 반환채권이 남아 있다면 별도로 신청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의 효력이 그 범위에서 상실되고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때부터는 본안 다툼에 대비한 전략과 증거정리가 핵심입니다.

확정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확정된 정본으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채무자 재산조회와 보전절차를 병행합니다.

바로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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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민사·일반소송 외 절차)에서 지급명령을 선택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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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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