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연 12%,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청구하기
본문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청구하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보증금 원금은 물론, 연 최대 12%의 지연이자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 내용증명 발송부터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도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민법상 특칙에 따른 것으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손해배상입니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며 버티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고, 이를 어기면 지연이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장 송달일까지 적용
전액 변제일까지 적용
보증금 3억원 기준, 판결 후 연 12% 적용 시
매월 약 3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늦게 돌려줄수록 임대인의 부담은 커집니다.
지연이자 청구를 위한 핵심 조건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인도 의무가 중요한데, 임차인의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연이자 청구가 어렵습니다.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만 청구할 수는 있지만, 지연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열쇠 반납이나 비밀번호 전달 없이 단순히 이사만 간 경우, 인도의무 이행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보증금 및 지연이자 청구 절차
전세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지연이자율 적용 구간 정리
| 구분 | 적용 이율 | 적용 기간 |
|---|---|---|
| 민법상 법정이율 | 연 5% | 건물 인도일 다음날 ~ 소장 송달일 |
| 소송촉진특례법 | 연 12% | 소장 송달 다음날 ~ 전액 변제일 |
| 약정이율 | 계약서 명시 이율 | 계약서에 지연이자 특약이 있는 경우 적용 |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적용할 이율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법정이율 5%가 적용되고,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더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리며,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이렇게 받아내세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원금은 물론 연 최대 12%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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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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