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작성법, 못 받을 땐 0원 소송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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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작성법
못 받을 땐 0원 소송으로 해결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필수항목부터 문구 예시까지 총정리
집주인이 안 돌려줄 때? 변호사비용 0원으로 받아내세요
보증금 반환 영수증이란?
보증금 반환 영수증(보증금 반환 확인서)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정확하게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영수증 작성방법
상단에 "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 또는 "보증금 반환 확인서"라고 명확히 기재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를 각각 적습니다.
임대차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동·호수 포함)를 기재합니다. 계약 체결일과 계약기간도 함께 적어 어떤 임대차 계약에 대한 영수증인지 특정합니다.
보증금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표기(예: 200,000,000원(이억원))하여 오기나 변조를 방지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거래일시, 거래번호를 기재하고, 현금 수령 시 수령 장소와 자필 확인을 남깁니다.
관리비, 공과금 정산 여부와 열쇠 인도 확인을 기재합니다. 수리비 공제, 미납 관리비 처리 등 특약사항이 있다면 명시합니다. 일부 금액만 반환받은 경우 공제 사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양측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동일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계좌이체 확인증이나 거래내역 캡처도 함께 보관하면 증빙력이 높아집니다.
보증금 반환 영수증 작성 시 주의사항
- 현금 수령인데 신분 확인이나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 관리비, 하자 처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정산 분쟁이 생기는 경우
- 원본 1부만 작성하여 증빙이 부족해지는 경우
- 금액을 숫자로만 적어 오기나 변조 문제가 생기는 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받은 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영수증을 쓸 기회조차 없게 됩니다. 이런 임대인의 핑계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처음부터 끝까지 0원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만, 보증보험은 대항력(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을 갖추어야 보증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보험만 믿고 계약 만료 후 바로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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