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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작성법, 못 받을 땐 0원 소송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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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31 03:12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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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작성법
못 받을 땐 0원 소송으로 해결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필수항목부터 문구 예시까지 총정리
집주인이 안 돌려줄 때? 변호사비용 0원으로 받아내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450건 이상 처리
0원 보증금 못 받을 땐? 변호사비용 0원제로 해결하세요
V 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받은 후에 쓰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 돌려줘서 영수증을 쓸 수 없는 상황이죠.
V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V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시면 됩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영수증이란?

보증금 반환 영수증(보증금 반환 확인서)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정확하게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필수 기재항목
1제목 (보증금 반환 영수증)
2임대인/임차인 성명, 연락처
3부동산 주소 (동·호수 포함)
4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5보증금 금액 (숫자+한글 병기)
6지급 일시 및 방법
7반환 범위 (전액/일부)
8작성일, 양측 서명/날인

보증금 반환 영수증 작성방법

1제목과 당사자 정보

상단에 "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 또는 "보증금 반환 확인서"라고 명확히 기재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를 각각 적습니다.

2부동산 표시 및 계약 정보

임대차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동·호수 포함)를 기재합니다. 계약 체결일과 계약기간도 함께 적어 어떤 임대차 계약에 대한 영수증인지 특정합니다.

3금액과 지급 방식

보증금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표기(예: 200,000,000원(이억원))하여 오기나 변조를 방지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거래일시, 거래번호를 기재하고, 현금 수령 시 수령 장소와 자필 확인을 남깁니다.

4정산 및 특약사항

관리비, 공과금 정산 여부와 열쇠 인도 확인을 기재합니다. 수리비 공제, 미납 관리비 처리 등 특약사항이 있다면 명시합니다. 일부 금액만 반환받은 경우 공제 사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서명/날인 및 보관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양측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동일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계좌이체 확인증이나 거래내역 캡처도 함께 보관하면 증빙력이 높아집니다.

보증금 반환 영수증 문구 예시
"임차인 OOO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아파트 101동 10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계약일 2023.01.01, 계약기간 2023.01.15~2025.01.14)과 관련하여 보증금 금 200,000,000원(이억원) 전액을 2025.01.14. OO은행 계좌이체(거래번호 XXXXX)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며, 본 건 보증금에 관한 잔액이 0원임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반환 영수증 작성 시 주의사항

!이런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주소의 동·호수를 누락하여 대상 특정이 불명확한 경우
- 현금 수령인데 신분 확인이나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 관리비, 하자 처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정산 분쟁이 생기는 경우
- 원본 1부만 작성하여 증빙이 부족해지는 경우
- 금액을 숫자로만 적어 오기나 변조 문제가 생기는 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받은 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영수증을 쓸 기회조차 없게 됩니다. 이런 임대인의 핑계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6개월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일반 변호사 비용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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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591-5662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만, 보증보험은 대항력(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을 갖추어야 보증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보험만 믿고 계약 만료 후 바로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반환 영수증에 정해진 공식 양식이 있나요?
별도의 법적 의무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정보, 부동산 주소, 금액, 지급 방식, 날짜, 서명 등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일부 금액만 먼저 받은 경우에도 영수증을 써야 하나요?
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단계별로 금액, 일시, 방법을 나누어 기재하면 됩니다. 각 단계마다 영수증을 작성해두면 나중에 정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받았는데도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지급 사실은 증명할 수 있지만, 임대차 대상 주소, 정산 내역, 열쇠 인도 등이 포함된 확인 문장이 있으면 훨씬 명확합니다. 이체 확인 화면을 PDF로 저장해 함께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변호사비용 0원이 정말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반으로 0원제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만료일 이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민법상 연 5%, 승소 판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LAW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450건 이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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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요약
V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V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도 변호사 비용 0원
V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만 선납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V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지방 사건도 처리)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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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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