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셀프? 변호사비용 0원이면 바로 소송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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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셀프로 하시려구요?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이면 처음부터 소송이 더 빠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비용 0원
- 강제집행(경매, 채권압류) - 변호사비용 0원
1 보증금 지급명령 전자소송이란?
보증금 지급명령은 전세보증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법원에 신청하는 약식 재판 절차입니다. 정식 소송보다 인지대가 10분의 1로 저렴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독촉) 신청을 선택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임대인)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2 지급명령의 치명적인 단점
보증금 지급명령 전자소송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이 이의신청만 하면 소송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선뜻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애초에 지급명령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1개월 이상의 시간만 낭비하고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추가 인지대도 납부해야 하고, 관할법원 이송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했다면 이미 진행 중이었을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역시 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임대인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을 피하는 경우에도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3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비교
보증금 지급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비교해 보면, 변호사비용 0원인 경우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을 하려는 이유가 변호사 비용 때문이라면, 그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지급명령 (셀프) | 전세금반환소송 (0원제) |
|---|---|---|
| 변호사비용 | 없음 (셀프) | 0원 |
| 인지대 | 소송의 1/10 | 정상 인지대 |
| 이의신청 시 | 소송으로 전환 (시간 낭비) | 해당 없음 |
| 예상 소요기간 | 1개월 + 소송 4~6개월 | 4~6개월 |
| 공시송달 | 불가 (송달불능 시 소송 전환) | 가능 |
| 기판력 | 없음 (다시 다툴 수 있음) | 있음 (확정적 해결) |
| 강제집행 | 확정 시 가능 | 판결 후 바로 가능 |
임대인이 100% 동의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런 임대인이라면 애초에 지급명령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4 0원제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지급명령 셀프로 비용을 아끼려던 것보다 훨씬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 300~500만원에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상당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0원제는 이 모든 비용 부담을 없애 누구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집필
6 자주 묻는 질문
- 이의신청 걱정 없이 처음부터 소송 진행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0원
- 전담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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