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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셀프? 변호사비용 0원이면 바로 소송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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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31 03:44 30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금 회수 전문

보증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셀프로 하시려구요?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이면 처음부터 소송이 더 빠릅니다

0 변호사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비용 0원
  • 강제집행(경매, 채권압류) - 변호사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1 보증금 지급명령 전자소송이란?

보증금 지급명령은 전세보증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법원에 신청하는 약식 재판 절차입니다. 정식 소송보다 인지대가 10분의 1로 저렴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독촉) 신청을 선택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임대인)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지급명령 전자소송 절차
1
전자소송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2
법원 서면심사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심사 진행
|
3
지급명령 결정 및 송달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
4
이의신청 기간 (2주)
임대인이 이의신청 가능한 기간
|
5
확정 또는 소송 전환
이의 없으면 확정, 이의 있으면 소송으로 전환

2 지급명령의 치명적인 단점

보증금 지급명령 전자소송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이 이의신청만 하면 소송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
임대인의 이의신청 = 소송으로 전환
임대인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만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내용이 거짓이어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무조건 받아들여집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자동 전환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선뜻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애초에 지급명령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1개월 이상의 시간만 낭비하고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추가 인지대도 납부해야 하고, 관할법원 이송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했다면 이미 진행 중이었을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역시 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임대인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을 피하는 경우에도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3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비교

보증금 지급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비교해 보면, 변호사비용 0원인 경우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을 하려는 이유가 변호사 비용 때문이라면, 그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분 지급명령 (셀프) 전세금반환소송 (0원제)
변호사비용 없음 (셀프) 0원
인지대 소송의 1/10 정상 인지대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 (시간 낭비) 해당 없음
예상 소요기간 1개월 + 소송 4~6개월 4~6개월
공시송달 불가 (송달불능 시 소송 전환) 가능
기판력 없음 (다시 다툴 수 있음) 있음 (확정적 해결)
강제집행 확정 시 가능 판결 후 바로 가능
변호사비용 0원이면 바로 소송이 정답
지급명령의 유일한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비용이 0원이라면 이 장점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이의신청으로 시간만 낭비하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런 임대인이라면 애초에 지급명령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4 0원제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지급명령 셀프로 비용을 아끼려던 것보다 훨씬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 300~500만원에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상당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0원제는 이 모든 비용 부담을 없애 누구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집필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6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전자소송을 이미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법원에서 추가 인지대 납부 안내가 오면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증거 정리와 절차 대응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0원제로 소송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기준으로 소송 인지대가 약 45만원이라면 지급명령은 약 4.5만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추가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 중 어떤 것이 더 빠른가요?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더 빠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는 임대인은 대부분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이 되면 1개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고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지방에 사는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진행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덕분에 지역에 상관없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해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지만, 판결문의 효력은 10년간 유지되므로 장기적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이 있으며, 이 과정도 0원제로 진행됩니다.
0 지급명령 셀프보다 0원 소송이 낫습니다
보증금 지급명령 전자소송을 셀프로 하려는 이유가 변호사 비용 때문이라면,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시간 낭비 없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걱정 없이 처음부터 소송 진행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0원
  • 전담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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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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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보증금 지급명령 전자소송과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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