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직접 작성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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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직접 작성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상가 보증금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이 막막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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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상가건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사업장을 이전하면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종전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기재사항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 사항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일부 임차 시 도면 첨부)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후에 사업장을 이전해야 합니다. 결정만 받고 바로 이전하면 등기 촉탁 전에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 구분 | 셀프 신청 | 법도 0원제 |
|---|---|---|
| 변호사/법무사 비용 | 직접 작성 시 0원 (대행 시 30~50만원) |
0원 |
| 법원 실비용 | 약 4~5만원 | 약 4~5만원 (의뢰인 부담) |
| 보증금반환소송 | 별도 비용 발생 (300~500만원) |
0원 |
| 강제집행/채권추심 | 별도 비용 발생 | 0원 |
| 서류 작성 부담 | 본인이 직접 작성 | 변호사가 대행 |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면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결국 보증금반환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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