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지급명령신청, 시간낭비 될 수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셀프 지급명령신청, 시간낭비 될 수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5-12-31 04:15 31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금 못 받아 고민이신가요?

셀프 지급명령신청,
시간낭비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결국 소송 전환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왜 셀프 지급명령신청을 검색하셨나요?

아마 이런 상황이실 겁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자니 착수금 300~500만원이 부담되고, 그래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셀프 지급명령신청'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인지대가 소송의 1/10), 절차도 간단해 보입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이 모두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언제 효과적인가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무자가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면서 실제로 갚을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대부분은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돈이 없거나, 그냥 버티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임대인들은 지급명령을 받으면 높은 확률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2주 내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시간낭비 루트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신청 당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
결정문 송달
(약 1개월)
임대인
이의신청
소송 전환
추가비용 납부
소송 진행
(4~6개월)

결과: 지급명령에 들인 1개월 + 비용이 허사, 결국 소송으로 진행

효율적인 루트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송 진행
(4~6개월)
판결문 확보
강제집행
채권추심

결과: 불필요한 절차 없이 바로 판결 확보, 변호사비용 0원

! 핵심 포인트

지급명령 신청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빚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의 없이 돈을 갚겠다는 의사가 확실할 때만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비교

1
비용 측면
지급명령 신청은 인지대가 소송의 1/10로 저렴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 시 추가 인지대를 보정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이 0원이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해도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2
소요 기간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약 1개월로 빠릅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되어 추가로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처음부터 4~6개월을 예상하고 진행하므로 오히려 예측 가능합니다.
3
송달 문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인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을 피하면 절차가 막힙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공시송달이 가능하여 임대인이 도피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확실성
지급명령은 임대인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확실한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실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
0원
변호사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변호사 비용
전세금반환소송
0원
변호사 비용
부동산경매
0원
변호사 비용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변호사 비용
동산압류
0원
변호사 비용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0원제 비용 구조

1 의뢰인: 법원 실비용만 납부
2 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 없음)
3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패소한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 돌려받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자주 묻는 질문

Q 셀프 지급명령신청을 이미 준비 중인데,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확실히 동의한 상태라면 지급명령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하면 준다", "돈이 없다"며 미루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으면 별도 소송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0원제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덕분에 거리와 관계없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승소하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이자 계산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셀프로 고생하지 마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평일 10:00 ~ 18: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실비용 부담: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비용 회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원리: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승소 후에도 비용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사이트: www.jeonse.com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제공된 정보는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경,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