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지급명령신청, 시간낭비 될 수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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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신청,
시간낭비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결국 소송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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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왜 셀프 지급명령신청을 검색하셨나요?
아마 이런 상황이실 겁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자니 착수금 300~500만원이 부담되고, 그래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셀프 지급명령신청'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인지대가 소송의 1/10), 절차도 간단해 보입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이 모두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언제 효과적인가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무자가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면서 실제로 갚을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대부분은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돈이 없거나, 그냥 버티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임대인들은 지급명령을 받으면 높은 확률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2주 내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신청 당한 경우
(약 1개월)
이의신청
추가비용 납부
(4~6개월)
결과: 지급명령에 들인 1개월 + 비용이 허사, 결국 소송으로 진행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제기
(4~6개월)
채권추심
결과: 불필요한 절차 없이 바로 판결 확보, 변호사비용 0원
핵심 포인트
지급명령 신청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빚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의 없이 돈을 갚겠다는 의사가 확실할 때만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비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서비스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0원제 비용 구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확실히 동의한 상태라면 지급명령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하면 준다", "돈이 없다"며 미루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으면 별도 소송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0원제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덕분에 거리와 관계없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이자 계산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셀프로 고생하지 마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평일 10:00 ~ 18: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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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제공된 정보는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경,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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