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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등기명령 배당까지 변호사비용 0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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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31 04:21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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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경매 상황 전세금 보호 전문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배당까지 변호사비용 0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 막막하시죠?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 배당요구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정 문제로 경매가 시작되면 임차인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고,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전체 과정을 법도에서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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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시스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 경매 배당요구 절차 변호사비용 0원
  • 부동산경매 강제집행 변호사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비용 0원

경매 상황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배당까지 전 과정을 0원제로 진행해 드립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경매와 임차권등기명령, 무슨 관계인가요?

?
이런 상황이신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근저당도 많고, 세금 체납으로 압류까지 되어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사는 가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 경매가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 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경매 상황에서는 이 권리 보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매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중요한 이유
1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우선변제권 보전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당요구 간소화

경매개시결정 전 등기 시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유로운 이사

권리를 유지한 채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전후, 임차권등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 시점에 따른 배당요구 여부
경매개시결정 전
임차권등기 완료
||
경매개시
결정등기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 완료
배당요구 불필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배당요구 필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중요: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면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쳐두면 배당요구 절차가 간소화되고, 권리 보전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경매 상황 전세금 회수 절차

법도 0원제 원스톱 처리 프로세스
1

무료전화상담 및 사건 분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합니다. 경매 진행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파악합니다.

02-591-5662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부에 공시하여 권리를 보전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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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전 등기의 경우 자동으로 배당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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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당금 수령 또는 추가 집행

경매 낙찰 후 배당기일에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배당금이 부족한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일반 의뢰 vs 법도 0원제 비용 비교

절차 일반 변호사 사무실 법도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 50~10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경매 배당요구 별도 비용 0원
부동산 강제경매 추가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추가 비용 0원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하면 배당요구를 안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Q
경매가 진행 중인데 아직 임차권등기를 안 했어요.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요?
경매가 이미 시작되었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하므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는 경매 배당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Q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배당을 받았지만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잔여 보증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경매 낙찰자(새로운 소유자)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추가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

LAW

엄정숙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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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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