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 설정, 임차인 배당순위와 0원 해결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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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 설정, 임차인 배당순위와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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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31 04:26 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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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
임차인 권리, 0원으로 지킵니다

복잡한 배당순위, 말소기준권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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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이란?

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은 부동산 경매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새롭게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합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완료된 후에 설정되는 근저당은 기존 권리관계와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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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경매개시결정 후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이는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며, 자동 배당 대상이 아니라 배당요구종기 내에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경매개시결정 후 설정된 근저당보다 선순위가 되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 말소기준권리 배당순위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말소기준권리와 배당순위

말소기준권리란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권리의 인수 여부와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경매개시결정 전후 권리관계 비교
구분 경매개시결정 전 설정 경매개시결정 후 설정
근저당권 자동배당 가능 배당요구 필수
배당 순위 등기 순서에 따름 말소기준권리 후순위
매각 후 처리 배당 후 말소 소멸(배당요구 시 배당)
임차인 영향 선순위 근저당 있으면 위험 선순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음

임차인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대항력(주택 인도 + 전입신고)을 갖추었다면, 경매개시결정 후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경매 배당순위 핵심 정리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은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임차인의 전세금 회수를 위해서는 본인의 배당 순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집행비용

경매 진행에 소요된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이 가장 먼저 배당됩니다.

2

최우선변제금 / 임금채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이 우선 배당됩니다.

3

당해세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가 배당됩니다.

4

담보권 / 확정일자 임차권

근저당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설정일(발생일) 순서에 따라 배당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은 이 순위에서 후순위가 됩니다.

5

일반 채권

압류, 가압류 채권자 등 일반 채권이 마지막으로 배당됩니다.

임차인의 배당요구 절차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의 임차인은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절차와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진행 타임라인
경매개시결정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등기부에 기입등기가 됩니다.

배당요구종기 공고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이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배당기일

매각대금 납부 후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이 실시됩니다.

중요: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매 통지를 받으면 즉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V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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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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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V
명도확인서 (배당 시 주택 인도 확약)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개시결정 후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내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대항력(주택 인도 + 전입신고)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개시결정 후 설정된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설정된 근저당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순위이므로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통지를 받으면 즉시 배당요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Q
경매로 전세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매 배당으로 전세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나머지 금액에 대한 판결을 받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러한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경매 중에 이사를 가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매 중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받은 후에는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MBC, KBS, SBS 등 다수 방송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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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집주인의 핑계에 속아 기다리고 계신가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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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 배당순위, 배당요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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