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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배당요구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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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31 04:33 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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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도 보증금 보호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배당요구,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복잡한 법률 절차, 전문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 가능한가요?

임대인의 재정 문제로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큰 불안을 안겨줍니다. 특히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미 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효력이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개시결정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전과 후에 따라 배당요구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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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원리: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여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경매개시결정 전 vs 후 임차권등기 차이

경매개시결정 등기와 임차권등기의 선후 관계에 따라 배당요구 필요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전 임차권등기
배당요구 불필요
당연배당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
배당요구 필수
종기 내 신청 필요
구분 경매개시결정 전 등기 경매개시결정 후 등기
배당요구 불필요 (자동 배당) 종기까지 반드시 필요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유지
주의사항 별도 조치 불필요 배당요구종기 엄수

주의: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선순위 채권자라도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요구를 놓치면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배당요구란 무엇인가요?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채무자의 재산 매각대금에서 변제받고자 하는 채권자의 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1
배당요구 시기
배당요구종기(첫 매각기일 이전) 까지 반드시 신청
2
신청 방법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서와 소명자료 제출
3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증빙, 주민등록초본 등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집행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합니다. 이 종기를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대상 채권: 확정일자부 임차인, 소액임차인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다33023 판결).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 시 주의사항
배당요구종기 확인
법원에서 배당요구종기를 공고합니다. 이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속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서 제출
배당요구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증빙 등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배당기일 참석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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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에서 전세금 회수 과정
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
매각/낙찰
배당기일
전세금 회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가 필수이므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이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는 유지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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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개시결정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라면 경매개시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선순위 채권자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며,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요?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저당권자, 전세권자와 동일하게 자동배당 대상이 됩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 임대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예상 기간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지방에 있어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해드리며, 모든 절차는 전화와 우편으로 진행됩니다.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금을 정해진 날짜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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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검토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행위에 대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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