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란? 전세금 회수 변호사 비용 0원 해결
2026-01-0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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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란?
전세금 회수 변호사 비용 0원 해결
등기부등본에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발견하셨나요?
전세금 회수, 전문 변호사가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경매 절차,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인분께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고,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확인 후 배당요구,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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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이 끝난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란 무엇인가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의미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란 법원이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내린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4조에 따라,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는 문구가 보인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는 문구가 보인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매신청
채권자(임차인 또는 다른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기록됩니다. 이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배당요구종기 결정
법원이 채권자들의 배당요구 기한을 정합니다. 이 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집행관이 부동산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매각(입찰) 진행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고 입찰을 진행합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받습니다.
배당 및 전세금 회수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 임차인이 해야 할 일
임차인 필수 체크리스트
배당요구 여부 확인하기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선순위 채권자라도 배당받지 못합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후 확인하기 - 임차권등기명령을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마쳤다면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순위 파악하기 -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다른 권리와의 순위를 파악하여 전세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신고서 및 배당요구서 제출하기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확정일자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문가 상담받기 - 경매 절차는 복잡하고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전세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
| 채권자 유형 | 배당요구 여부 | 비고 |
|---|---|---|
| 대항력+확정일자 갖춘 임차인 | 필요 | 종기까지 필수 제출 |
| 소액임차인 | 필요 | 최우선변제권 행사 |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임차권등기 완료 |
불필요 | 자동 배당 대상 |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등기된 전세권자 |
불필요 | 자동 배당 대상 |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가압류채권자 |
불필요 | 등기금액 범위 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서비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확인 후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신청, 배당요구, 강제집행까지 한 번의 선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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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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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엄정숙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되면 전세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통해 경매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되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Q
배당요구종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courtauction.go.kr)에서 해당 경매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배당요구종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경매개시결정 관련 사항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Q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과 경매, 무엇이 먼저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경매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다른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Q
0원제는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임차인분께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수령합니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확인,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는 핑계를 대도, 이는 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확인 후 배당요구,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0원제 인기로 상담이 몰리고 있습니다.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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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및 전세금 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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