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서류 셀프 준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셀프 준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profile_image
법도
2026-03-27 12:24 180 0

본문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셀프 준비,
이제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를 직접 챙기느라 지치셨나요? 등기부등본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를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면서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아 고민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셀프가 아니라 변호사가 하는데, 왜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이후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을 지키면서 이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이때 이사를 가버리면 주민등록이 빠지면서 그동안 유지해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가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셀프 준비, 왜 어려울까요?

서류 하나만 빠져도 보정명령, 시간만 낭비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신청하려면 다양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목록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져 처리가 지연됩니다. 가압류 신청서보다 작성 난이도가 약간 높다고 알려져 있어, 법률 경험이 없는 분이 셀프로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당사자 정보, 목적물 표시,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법률 양식에 맞춰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집합건물(아파트)은 1통, 다가구주택은 토지와 건물 각각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여부 확인 필수. 갱신 계약이 있다면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모두 필요합니다.
4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나오는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5
계약 종료 소명 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임대차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6
각종 수수료 납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각각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주의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빌라 등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도면이 없으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중한 시간이 낭비됩니다. 관할 법원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서류를 셀프로 준비하는 것은 비용을 아끼려는 좋은 시도이지만, 시간과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긴박한 상황에서 서류 하나 잘못 챙기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까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셀프 대신, 법도에 맡기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 과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진행
-- 신청서 직접 작성 (법률 양식)
-- 서류 직접 발급 및 준비
-- 관할 법원 직접 방문
-- 보정명령 시 재방문 필요
-- 이후 소송은 별도 진행
-- 변호사 의뢰 시 착수금 별도
법도 0원제 의뢰
-- 변호사가 서류 전부 대행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까지 0원
-- 전세금반환소송도 0원
-- 강제집행/채권추심도 0원
-- 실비용만 부담 (추후 회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를 셀프로 준비해서 아끼는 비용은 약 4만~5만 원 수준의 실비용 정도입니다. 하지만 법도에 맡기면 이 실비용만 부담하면서도,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셀프로 고생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구해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한 것이지,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임대인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핑계에 계속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문가로 활동 중이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시더라도 거리 상관없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전체 프로세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0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0원제 적용 여부와 진행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5
판결문 획득
95% 이상의 승소율. 판결문 획득 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0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7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셀프로 아끼는 비용 vs 변호사에게 맡겼을 때 전체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신청할 때 드는 법원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합쳐 약 4만 3천 원 수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더라도 이 실비용은 동일하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므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이 비용까지 함께 받으면 됩니다.

셀프로 하면 실비용 약 4만 3천 원만 들지만,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해지면 결국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은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법도에 맡기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셀프 준비에 드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법도의 0원제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상세 안내

법도에 의뢰하면 아래 서류 준비를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0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당사자 정보, 임차 목적물 표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법률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점유 시작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 등의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02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1통이면 되고,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03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확정일자부여현황이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했다면 모든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04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포함된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소 이력을 통해 대항력 취득 시점을 소명합니다.
05
임대차 종료 소명 자료
내용증명 사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06
도면 (건물 일부 임차 시)
다가구주택 일부나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들을 일일이 셀프로 준비하고, 법원까지 방문하고, 혹시 보정명령이 나오면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법도에 맡기면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며,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 셀프로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도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의뢰, 서두르셔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높은 인기로 인해 의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를 셀프로 준비할지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찾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고민은 이제 그만하시고, 변호사 비용 0원의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셀프 고민, 이제 끝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상담 가능합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진행 방향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법도 0원제 =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 + 실비용 모두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