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가도 전세금 지키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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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가도 전세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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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8 02:28 1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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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지키세요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포함해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역시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이 요건이 사라지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요한 상황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01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02
임대인 연락 두절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03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했지만 직장, 학교 등의 이유로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04
경매 · 매매 징후 발견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경매에 넘어갈 조짐이 보여 보증금 회수가 불안한 경우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핑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자체가 계약 위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적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인용되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되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A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B
우선변제권 유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실제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핵심적인 효과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와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아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무료상담 및 사건 검토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을 설명하면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접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3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요건을 심사한 후 임차권등기 결정을 내립니다. 보통 신청 후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4
결정문 송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5
등기소 촉탁 및 등기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됩니다. 등기 확인 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소요기간은 통상 2주에서 4주 정도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3~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하게 되어 이전보다 신속해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때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 사본(발송한 경우)
다가구 주택의 경우 도면(임차 부분 표시)

서류 준비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서류 안내부터 접수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 비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들어가는 법원 실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용 항목
금액
인지대
5,000원
송달료(6회분)
31,2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합계(법원 실비용)
약 43,400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약 4만 원대 수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여기에 더해지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므로, 실비용만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실비용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으로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
등기명령
0원
전세금
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
압류
0원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판결 이후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별도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많은 임대인들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셨다면, 지금부터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에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며, 이것이 법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 되는 사회, 법이 우선하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계약을 위반한 임대인에 대한 정당한 법적 대응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처리범위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각종 언론 전문가 활동 중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보전 조치입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비용 역시 0원입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 역시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포함하여,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들인 모든 법적 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직접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절차 자체는 비교적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진행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청서 작성 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등기가 늦어지고, 그 사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임차권등기명령이 잘못 경료되면 추후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예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체 과정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후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직접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집주인의 흔한 핑계,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요"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 상황은 계약의 이행과 무관합니다. 계약대로, 법대로 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의 재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빠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핑계에 기다리다 보면 보증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서비스는 높은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시스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포함하여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상담전화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관련 법령과 판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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