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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셀프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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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8 02:43 1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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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셀프 안 해도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를 못 가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물론이고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아래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시 의뢰인의 사안에 해당하는 비용 구조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며,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나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 등기가 있으면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01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계약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02

임대인 연락두절
또는 잠적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03

이사를 가야 하는
급박한 상황

직장 이동, 자녀 학교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못 받고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04

전세사기 의심 또는
경매 진행 중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신청 요건 확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계약 만료일, 보증금 잔액,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를 정리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합니다.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 도면도 필요합니다.

3

관할 법원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4

법원 결정 및 등기 촉탁

법원이 요건을 심사한 뒤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져 처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5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자유롭게 이사하고 전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수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사항 포함)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우선변제권 입증용)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 시: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

참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전자소송 비용 등)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과정까지 변호사가 대리하여 처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왜 중요한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법적 보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사를 가야 하지만 전세금을 아직 못 받은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A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고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잃지 않습니다.

B

우선변제권 유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권등기 시점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배당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C

임대인 처분 제한 효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어려워져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압박이 됩니다.

D

전세금반환소송 연계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면,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50건+
누적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포함 전국 대응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의 한계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을 검색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셀프로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고,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그 이후의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가야 합니다.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두고 전세금반환소송은 별도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면, 결국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 원

+ 성공보수 별도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법도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변호사 비용 0원, 모든 절차가 포함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한 가지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아래 모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 경매 0원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실비용뿐입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많은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이는 순전히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이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엄연한 계약 위반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임대인의 말 법적 효력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 법적 근거 없음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 반환 의무와 무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은 계약 불이행 사유 아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릴수록 지연이자 발생, 권리 약화 위험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늘어나지만, 임차인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프로세스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상관없이 진행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0원제가 적용됩니다. 아래는 법도에 의뢰했을 때 진행되는 전체 프로세스입니다.

1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전화하여 사안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 구조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0원)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회수합니다.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나요?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사에 청구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보증금 문제가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 과정을 맡겨 보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 www.jeonse.com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0원제의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며, 승소 후 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합니다.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비용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내용의 일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인 사안에 맞추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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