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다운로드 셀프 작성 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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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다운로드,
셀프 작성하기 전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전세금을 못 받아 고민이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것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쉽게 말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은 두 가지 경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실 분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출력하여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분은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사서류 메뉴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항목을 선택해 단계별로 e-form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을 출력 후 수기 작성하여,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전자소송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e-form 작성 → 서류 첨부 → 수수료 납부 → 제출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셀프로 작성하는 것이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법률 용어에 맞게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부동산 목록이나 도면 작성에서 실수가 나면 보정 명령을 받아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셀프를 고려하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 변호사가 대리해 주는 방법도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 주택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수입인지 | 2,000원 | 신청서 제출 시 |
| 송달료 | 31,200원 | 5,200원 x 6회분 |
|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 등기촉탁 시 |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7,200원 | 위택스 납부 |
| 합계 약 43,400원 |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
위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의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이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법원 실비만 부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변호사에게 맡기고 싶지만, 착수금 수백만 원이 부담되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다운로드를 검색하신 분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셀프로 하시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해 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고, 0원제 적용 여부와 진행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요구의 시작점이자,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신청서 작성, 서류 준비, 법원 제출까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까지 전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부담한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세금반환소송 전문가입니다.
방송 출연 · 언론 활동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건 처리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계셔도 거리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대항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임대인이 이 핑계를 대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억울함을 참고 계셨다면, 이제 그 부담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법도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제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셀프로 고민하고 계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을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이 궁금하시면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연락 주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납부한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합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상황별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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