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류 준비 어렵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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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류 준비 어렵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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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8 13:51 2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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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안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류,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준비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법도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수입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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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권리를 그대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놓으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려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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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류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여러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필요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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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e-form으로 작성하거나, 법원 서식함에서 서면 양식을 받아 직접 작성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차주택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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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등)은 해당 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대인 소유가 아닌 경우, 즉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면(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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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전입일자가 표시되는 유형으로 발급합니다(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권장). 과거 주소 이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항력 취득일 소명에 활용됩니다. 점유 개시일과 주민등록 이전일을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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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권장합니다. 우선변제권 소명의 핵심 자료이며, 보증금 증액 계약이 있다면 해당 계약서도 함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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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통보 증빙자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내용증명, 배달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계약 만료 또는 해지를 통보한 기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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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목록 및 도면
다가구주택의 일부 또는 건물 한 개층 중 일부만 임차한 경우, 임차 부분을 특정하는 부동산목록과 도면을 첨부합니다. 아파트처럼 호수가 명확한 집합건물은 별도 도면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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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내역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등 법원 실비용 납부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이 비용들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공장, 사무실, 지하실 등)에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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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낭비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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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확인 및 서류 준비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위 체크리스트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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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납부
법원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 송달료, 인지대 등 실비용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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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변론 없이 결정)
법원은 별도의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결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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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촉탁 및 임차권등기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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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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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류를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더 큰 시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겨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등기가 촉탁되어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안 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나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확정일자를 받거나 주민등록을 마친 시점으로 밀리게 됩니다.
대항력을 이미 잃어버린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사를 가서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을 새로 매수한 양수인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나 해지 통보를 통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잘못된 관행 속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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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류, 셀프 준비가 어려운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셀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신청서 양식 작성부터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서보다 작성 난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부동산목록 작성법이나 도면 첨부 요건 등을 정확히 갖추지 못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서류 한 장이 미비해도 접수가 지연되고, 그 사이에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위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해주는 장치일 뿐,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판결문을 받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줄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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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0원
변호사 착수금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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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각종 강제집행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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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회수까지 전체 진행 과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전세금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전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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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사건 상황을 파악하고, 0원제 적용 여부 및 진행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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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계약해지 통보 및 이행 촉구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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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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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의 재판 기간을 거쳐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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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0원)
임대인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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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고, 소송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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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준비하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소송 없이도 보증기관으로부터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기관을 통한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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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1년 지연 시 민법상 500만 원, 소송촉진특례법 적용 시 최대 1,2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연이자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현재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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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착수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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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준비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류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의 특성상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을 법적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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