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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절차 복잡하다면? 변호사에게 맡겨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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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9 09:05 2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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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절차,
복잡하다면?
변호사에게 맡겨도 0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강제집행/채권추심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민하고 계신 상황일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절차 한눈에 보기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단계별 안내

계약 종료 확인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법원 심사/결정
등기 촉탁
등기 완료
1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적법한 계약 해지 통지(계약 만료 2개월~6개월 전)가 도달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 의사 도달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특히 신청취지는 법원 인용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이므로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대항력 취득 사실이 있다면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3 관할 법원에 접수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 방문 접수 외에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접수 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의 실비용을 납부합니다.
4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통상 신청 후 7일~14일 이내에 인용 결정이 나옵니다.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핵심입니다.
5 등기소 촉탁 및 등기 완료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고, 전산촉탁으로 진행되므로 보통 촉탁일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2023년 규칙 개정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전이라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임대인이 고의로 수령을 회피해도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

서류 누락 시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지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계약 해지 통보
증빙자료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지만 등기부상 용도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지하실, 사무실 등)에는 주거용 사용 증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실비용만 부담,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인지대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당사자 2인 기준) 31,2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합계 (임대인 1명 기준) 약 43,400원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 발생하는 법원 실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실비용 외에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 진행 시 리스크
직접 진행

서류 누락, 보정명령,
기재 오류로 기각 위험
수주~수개월 지연 가능

법도에 의뢰하면
변호사비 0원

신속 정확한 진행
보정 없이 빠른 인용
후속 소송까지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실수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 사람 모두 신청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임대인 주소가 불분명하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어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무허가 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를 모르신다면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등기 완료 후 보증금 회수까지의 전체 과정

임차권등기명령절차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 상태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한 뒤, 필요하다면 강제집행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소 판결 이후 임대인이 자진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합니다.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을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 | 전국 사건 처리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450건 이상 처리, 95% 이상 승소율의 전문성

450+ 누적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돌려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임대인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한 사회적 사명입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 반환에 관한 궁금증

임차권등기명령 소요 기간은 얼마인가요?
신청 후 법원 결정까지 통상 7일~14일 정도 소요됩니다. 결정 후 등기소 등기까지 포함하면 약 2주~1개월 정도 소요되며,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공시송달) 3~4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02-591-5662)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하며, 거리에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따로 의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절차가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는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임차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www.jeonse.com 사이트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법도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변호사에게 맡기면서도 비용 부담은 0원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마저도 다른 곳과 비교하면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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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면책공지]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 내용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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