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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직접 공부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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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9 09:14 2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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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완벽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직접 공부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규칙,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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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이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지불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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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계약서에 정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제도가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나가면 이 권리가 사라집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전세보증금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계약기간 만료, 해지 합의 등)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것 (전액 또는 일부)
등기가 가능한 건물일 것 (미등기 무허가건물은 원칙적으로 불가)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차인이면 신청 가능 (전차인은 불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핵심 내용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법원규칙입니다.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핵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규칙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신청의 취지와 이유 (계약 체결 사실, 종료 원인, 점유 시작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등)

첨부서류 (규칙 제3조)

서류 비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내용 증명용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 확인용
주민등록초본 (임차인) 전입 사실 확인용
건축물대장 미등기 건물인 경우 추가
도면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 시
주거용 사용 증명서류 용도가 비주거시설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한눈에 보기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2
법원 심사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보정 사항이 없으면 7~14일 내 결정이 납니다.
3
결정문 송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 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 임대인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등기소 촉탁 및 등기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됩니다. 전산촉탁으로 촉탁 당일 등기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등기 확인 후 이사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결정만 받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적 효력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와 제5조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에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 후에도 권리 보전
우선변제권 보호
전세금 우선 배당 가능
등기부 공시
제3자에게도 권리 주장
심리적 압박
임대인 보증금 반환 촉진

특히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경우, 등기 이후에 전입신고를 이전하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단서).

반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했던 임차인은 등기가 완료되면 그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롭게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등기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용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2,000원 신청서 제출 시
송달료 약 31,200원 5,200원 x 6회 (당사자 2명 기준)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 1,000~4,000원 전자/서면 신청에 따라 차이
합계(1부동산 기준) 약 43,400원 당사자 수, 부동산 수에 따라 변동

위 비용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과 등기 비용 전부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비용 청구까지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요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기입되기까지 통상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재송달, 특별송달,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3~4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3년 규칙 개정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촉탁등기가 가능해져, 이전보다 절차가 빨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단서 조항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반드시 기억하세요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으로는 바로 이사할 수 없으며, 등기부 기입 확인이 필수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을 회수하려면 별도의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차인(세입자에게 다시 빌린 사람)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지만, 이것만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다양한 이유를 대며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임대인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의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여기저기 사정이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왜 직접 공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을 직접 찾아보고 계시는 분일 겁니다.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고,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과정을 셀프로 해보려고 하시는 것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직접 진행하다 보면, 서류 누락으로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획득,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이런 고민이 있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을 직접 공부하지 않아도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서적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무료전화상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 구조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여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근거를 확보합니다.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7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법도에서 0원으로 대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승소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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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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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구조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를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최종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0원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전체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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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지방사건도 처리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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