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해제 절차 비용 총정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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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 절차 비용 총정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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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9 09:28 2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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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완벽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해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

전세금반환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판결 - 강제집행 - 임차권등기명령해제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인 곳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해제도 포함됩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란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해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고 나면 더 이상 등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제를 통해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를 깨끗하게 지워주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해당 부동산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는 한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뒤에는 임차인이 등기 말소에 협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절차는 임차인이 직접 진행하면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의 전체 진행 순서입니다.

1

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2

등록면허세 납부 (7,200원)

위택스(wetax)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등록원인에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기재하고, 전자납부번호를 기록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3,0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이때 '집행법원 제출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전자소송으로 해제신청서 접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메뉴를 통해 접수합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보증금 수령 일자를 기재합니다.

5

등기부 말소 확인 (약 2~3일)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말소됩니다. 통상 임차인이 해제를 신청한 경우 수일 내에 처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 비용 얼마나 드나

임차권등기명령해제 비용은 임차인 1명, 임대인 1명, 주택 1채 기준으로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 수나 부동산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비용은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금액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송달료(1회분 5,200원 기준) 사건별 상이
수입인지 소액
합계 (대략) 약 15,000원 내외

참고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해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보증금 반환 관련 비용이므로, 임대인과의 정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vs 취소, 무엇이 다른가

A
임차인이 직접 하는 '해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2~3일 내에 등기부에서 말소됩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됩니다.

B
임대인이 신청하는 '취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는 임대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었음에도 임차인이 해제에 협조하지 않을 때 진행합니다. 취소 신청에는 합당한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가 필요하고 심문기일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그 후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해제에 협조하는 것이 법적 순서입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 필요서류

해제 신청 시 준비할 서류

해제신청서(전자소송 또는 종이 접수), 보증금 전액 수령 증빙(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등기사항증명서(전자등기),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사본, 해당 사건번호 확인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스캔본 첨부로 진행할 수 있어 별도로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 변동이 있다면 주민등록초본으로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전'이 더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해제 절차 자체는 보증금을 회수한 이후에 진행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더 급한 것은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자체가 계약 위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입니다. 전세금도 못 받은 상황에서 수백만 원의 착수금까지 내야 한다니,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부동산경매나 채권압류 같은 강제집행, 그리고 최종 임차권등기명령해제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도서를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 사건이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가 가능하니, 지역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 회수부터 임차권등기명령해제까지 전체 흐름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권등기명령해제까지 완료하는 전체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면 사건의 개요와 0원제 비용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정도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6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합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자주 묻는 질문

Q
해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하면 보통 2~3일이면 등기부에서 말소가 완료됩니다. 다만 법원 상황이나 관할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 등을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보증금 일부만 받았는데 해제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해제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뒤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만 돌려받은 상태라면 아직 등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자소송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전자소송이 익숙하지 않다면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민원 안내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러한 절차를 변호사가 대리하므로 더욱 편리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궁금한 점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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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 0원제의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해제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내용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의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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