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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 준비부터 말소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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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9 09:57 2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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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
준비부터 말소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해제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0원제,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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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뒤,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임차권 표시가 그대로 남아 임대인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거래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은 법적으로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으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 법원 방문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 무엇이 다를까?

임차권등기명령의 말소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해제'는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취소'는 임대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모두 등기 말소이지만 절차와 소요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임대인의 취소 신청
임대인이 관할 법원에 취소신청서 제출
심문기일 진행 필요
수개월의 시간 소요
절차가 복잡
임차인의 해제 신청
임차인이 해제신청서 제출
별도 심문 없이 결정
약 2~3일 내 처리
절차가 간단

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를 임차인이 직접 준비하여 신청하면 빠르면 2~3일 안에 등기부에서 임차권 표시가 삭제됩니다. 반면, 임대인이 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심문기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빠짐없이 준비해야 보정 명령 없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필요서류
1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 전자소송 또는 법원 서식으로 작성하며, 사건번호와 신청 사유를 기재합니다.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전자소송 제출용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하거나 사진/스캔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 — 계좌이체 내역, 영수서, 공탁서 등 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5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위택스(WETAX)에서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납부하고 전자납부번호를 기록합니다.
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약 3,000원)를 납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 준비가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해제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문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은 얼마?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시 발생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으로, 전자소송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이 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표 (전자소송 기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약 3,000원
송달료(필요 시)
5,200원 x 회수
예상 합계 (1주택, 1:1 기준)
약 15,000원 내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드는 실비용은 소액이며, 법도에 의뢰한 경우라면 이 비용까지 포함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전자소송 절차

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WETAX) 접속 후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납부합니다. 등록원인란에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기입하고 전자납부번호를 기록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집행법원 제출용 등기신청수수료(약 3,000원)를 납부합니다.
3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소송 제출용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4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해제신청서 작성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메뉴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사유를 기재합니다.
5
첨부서류 업로드 및 제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반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합니다. 접수 후 보통 3일 내외로 해제 결정이 나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 왜 법도에 맡겨야 할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의 마무리 절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며 미루는 관행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비롯한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해제까지 빠짐없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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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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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건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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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세금 반환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처음부터 끝까지 0원 프로세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단순히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아래는 전체 진행 흐름입니다.

01
무료상담전화
현재 상황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진행 방향과 비용 구조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4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에 판결을 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문을 기반으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6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서류를 제출하여 등기부를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임대인의 핑계, 임대차계약서에 있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말을 임대인에게 들어보셨나요?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 제출 시 주의할 점

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보증금 일부라도 남아 있거나 분쟁 중이면 해제가 아닌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액 정산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 일치 여부 점검
주소 변동, 계좌명의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서류 불일치 시 보정명령이 내려져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용이 아닌 전자소송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납부번호 기록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후 전자납부번호를 반드시 따로 기록해 두세요. 신청서 작성 시 입력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 준비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먼저 무료상담전화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강제집행,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오래 미루는 임대인에게는 상당한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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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법도 0원제의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 02-591-5662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 시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 및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절차, 비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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