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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 셀프 안 해도 0원 | 전세금 회수부터 해제까지 변호사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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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9 10:03 2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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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셀프?
변호사 비용 0원이면
굳이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금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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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의뢰인 부담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경매, 채권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뒷받침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내용을 듣고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해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는 임차권등기 표시를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등기부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입니다.

많은 분이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셀프 방법을 검색하시는데, 단순히 해제 절차만 보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전세금을 완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제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해제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전, 반드시 확인할 것

1
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해제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꼭 확보하세요.
2
임대인 약속만 믿지 않기
"해제해주면 전세금을 주겠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증금 입금을 확인한 후에 해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지연이자 정산 여부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까지 정산받았는지 확인하세요.
4
해제 비용 부담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셀프 절차와 비용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진행하려면 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을 통해 해제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을 받거나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1주택, 당사자 각 1명 기준)

세금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기준)
1,000원
송달
송달료 (필요 시 / 1회 기준)
5,200원
합계
대략적인 총 비용 예시
약 1.5~5만원대

* 접수 방식(전자/e-form/서면), 당사자 수, 부동산 수,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셀프 대신 전문가를 선택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결국 전세금 반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제 셀프" 를 검색하시지만, 실제로는 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거나, 이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시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제 자체보다 전세금을 확실하게 돌려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셀프 진행 시
내용증명 — 직접 작성,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 서류 준비, 보정 위험
전세금반환소송 — 소장 작성, 변론 직접 대응
강제집행 — 별도 절차 학습 필요
비용 — 실비만 들지만 시간과 노력 소요
법도 의뢰 시
내용증명 — 변호사가 작성,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 전담 처리 (0원)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대리 (0원)
강제집행 — 경매, 채권추심까지 (0원)
비용 — 변호사 비용 0원, 실비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 그리고 마지막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셀프가 부담스러우셨다면, 비용 걱정 없이 전문가에게 맡기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전국
사건 처리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이끄는 전세금 반환 전문 법률기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접수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전세금 회수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전체 흐름

법도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만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전세금을 받은 후 해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0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와 전세금 반환 전략을 안내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 단계에서 해드립니다.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6
전세금 회수 완료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는 임차권등기 표시를 말소합니다. 이것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입니다. 해제까지 완료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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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셀프로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전자소송으로 해제신청서를 접수하면 통상 약 3일 내로 처리됩니다. 다만 서류 미비 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어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이 경우 현장에서 서류를 바로 확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전세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해제를 먼저 해도 되나요?
절대로 먼저 해제하시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완전히 받은 후에 해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먼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오히려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해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취소는 임대인이 법원에 취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해제가 훨씬 간단하고 빠르며, 취소는 심문기일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여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평일 10:00 ~ 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무료승소자료는 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전세금 회수부터 임차권등기 해제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셀프를 검색하신 분이라면, 전세금을 이미 돌려받은 경우와 아직 못 받은 경우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상담부터 전세금 회수, 그리고 마지막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역시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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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고, 법령 및 판례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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