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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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나면, 등기부에 남아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해제까지,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신청하고 왜 해제해야 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에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고, 매매에도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을 통해 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 무엇이 다른가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부에서 삭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제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이고, 취소는 임차인이 해제에 응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수령 후 진행
접수 후 약 2~3일 처리
비교적 간단한 절차
보증금 반환 증빙 필요
심문기일 진행, 수개월 소요
복잡한 법적 절차
보증금을 수령한 임차인이라면 해제신청이 훨씬 간편하고 빠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방법을 정확히 알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방법 전체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전자소송으로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아래는 전자소송 기준으로 정리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시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작성할 때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선명도와 인적사항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영수증 등)
(등록면허세, 수수료 등)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얼마나 들까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법원 실비용 위주로 구성됩니다. 1주택, 당사자 1명 기준의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 항목 | 금액(원) | 비고 |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 | 위택스/이택스 납부 |
| 등기신청수수료 | 약 3,000 | 인터넷등기소 납부 |
| 송달료 | 약 31,200 |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
| 합계 (예시) | 약 41,400 | 사건별 상이 |
위 비용은 사건의 당사자 수, 부동산 수, 법원의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포함하여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실비용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분들께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방법을 검색하셨지만,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가 아닌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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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 관련 FAQ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
임대인이 약정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빠르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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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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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높은 승소율(95% 이상)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며,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0원제의 인기로 신청이 꾸준히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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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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