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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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전세금을 돌려받은 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가 필요하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작성 절차, 필요서류, 비용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임대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전세금 회수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모두 돌려받았다면,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집행해제를 함께 신청하는 형태로 작성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은 후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 시 필요서류
해제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임차권등기명령해제 비용은 얼마인가요?
해제 시 발생하는 실비용 안내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비용이 소액 발생합니다. 아래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제출 절차
전자소송으로도, 법원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 서류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도 집에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등록원인에는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납세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반드시 메모해 두세요.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전자납부 메뉴를 통해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전자발급 받습니다. 전자소송에 첨부할 수 있도록 전자 발급이 편리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정부24(gov.kr)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사진 또는 스캔 파일로 준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 신청] 순으로 이동합니다. [신청 관련 문건]에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메뉴를 찾아 선택한 뒤,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 사유를 기재하고, 앞서 준비한 납부 기록과 서류를 첨부하면 완료됩니다.
해제 완료(약 2~3일 소요)
모든 절차를 마치면 약 2~3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말소됩니다. 해제신청서 접수 확인서만 있으면 새로운 임차인이나 은행을 설득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시 주의할 점
보증금 전액을 먼저 확인한 후 해제하세요
반드시 보증금 전액 + 지연이자 수령 후 해제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기 전에 해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대인이 "먼저 임차권등기를 지워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절대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마세요.
아직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검색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절차를 미리 파악하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반환소송 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1년간 돌려받지 못했다면, 소송촉진특례법 적용 시 지연이자만 약 2,40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 가능하며,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임대인 핑계, 법적 근거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 KBS ·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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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도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비용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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