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해지 복잡한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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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지,
복잡한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처음부터 끝까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등기부에 남아 있는 임차권등기를 지워야 합니다. 이 절차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해지(해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은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법원에서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여 등기부에서 삭제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하기 전에, 정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셨나요? 일부만 받고 해지하시면 남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지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한 보증금 회수가 먼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와 비용
임차권등기명령해지 절차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후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 해제 신청서 접수 후 보통 2~3일 이내에 등기부에서 말소가 완료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송달료와 수입인지를 포함해 전체 비용은 수만 원 수준입니다. 당사자 수나 부동산 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보증금 전액 수령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위택스(Wetax)에서,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제 신청을 하면 통상 수일 이내에 처리되며, 등기소 말소까지 포함하면 약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 등을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아직 못 받으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해지보다 먼저 할 일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해지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회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 임차인분들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전체 과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요?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서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이지만,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해지 전에 꼭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지(해제)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것이 전제입니다. 보증금 수령 전에 섣불리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해제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런 말 듣고 계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자주 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어떤 것도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한 합법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반환 기준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법적 항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시장 상황 역시 임대차계약서 위반의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고,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하면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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